동네를 다니다 보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과는 뭔가 다른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뭔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크게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중은행처럼 본점(본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특정지점에서 대출이 크게 문제가되어서 은행에 피해가 생겼다면 본사 차원에서 피해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인출 불가 상황이 된다던지 갑자기 특정 지점의 문을 닫는다던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본사나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XX동 신협 지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피해 감당은 해당 지점에서 해야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XX동 신협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입되어있는 예금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XX동 신협지점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YY동 신협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 지점 피해는 그지점것이지 YY지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해당지점의 재정상태를 잘 확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로 유혹되어 가입했다가 예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언급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마냥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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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9월 18일 대낮에 갑작스럽게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났습니다.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이 내려졌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실 금융기관인건 잘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건 내돈이 온전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할것 같네요.

일단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어지간한 금액까지는 돌려받을수 있다 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5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소수일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5천만원 이하로 예금 하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낼수 있는돈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문제가 되긴하죠.

당장에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입니다.

우선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의 가지급금을 받아낼수 있고

당장에 급히 써야할 금액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이 한가지 방법이 될텐데 예금의 95%와 45백만원중 작은금액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사용하여 곧장 급한 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과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것이므로 온라인만 간단히 소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뱅킹을 사용중이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아무 은행이나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뒤에 집에돌아와서 발급받으면됩니다.

그런뒤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추가로 준비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dinf.kdic.or.kr/
)로 접속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생깁니다.

제일 편한것이 개인자격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것으로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외에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수 있는데 필요 서류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등 대리인의 경우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된경우 부모님 두분이 동시에 방문하는것을 추천하며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정도를 챙기면 될것같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곧장 가지급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신청후 통보가 올텐데 가지급금을 지급받으러 갈때는 신청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할수가 있으므로 신청당시 안내를 잘 받은뒤 챙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어딘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런일은 없을꺼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는것을 꼭 기억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하기를 바라며

혹, 가지급금이나 예금을 미끼로 빨리 받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 그런것들을 주의 하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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