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자동차 구입 아니면 대출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등 동네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발급되는 서류는 종이 한두장 차이고 발급받는 시간도 차이가 없는데 인지세가 어떤것은 400원 600원 1,000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액을 틀리게 받아야 하는건 도데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되기전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본인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인감서류가 쌓여있는 서고에 들어가 신청자의 인감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뒤 증명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조 방지를 위헤서 테이프를 붙이고 철인도 해가며 상당히 번거로운 발급 작업을 해왔죠.

 

 또한 몇몇 서류는 특정 지역에 가야지만 발급되는 서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서류들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게 받고 간단한 서류들은 저렴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발급 받는 지자체 별로 알아서 비용을 받게끔 해두어서 지역별로 동일한 서류라 하더라도 금액이 틀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정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민원서류 발급 비용을 일원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된 발급 서류라 할지라도 발급 원가를 계산해서 비용산정을 한것이 아니라 서류별로 전국 지자체 발급 비용을 정리해 평균되는 값으로 발급비용을 산정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서류가 전산화 되어 발급비용이 차이가 없어졌음에도 비용부분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것이죠. 당장에는 바뀔 예정은 없어 보입니다만, 인터넷 발급은 상당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옛날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내 컴퓨터에서 내 전기를 사용해서 내 프린터와 내 종이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라도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었을텐데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 발급 서류가 무료입니다.

 

 전자정부 진척도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것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니 그런갑다 싶습니다. 물론 다른나라의 전산화 정도는 직접 체험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말고도 실제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의 비용도 현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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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0에서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는 선정기준에 소득재산에 대해 관계없이 모든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2013년 이전에 보육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인지 의문이 조금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 관리를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트로를 보육료로 가지고온것이죠.

 

 사실 보육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재 나의 소득이 눈꼽만큼도 되질 않는데 정작 소득이 많이 책정된다며 거절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은 예방해야겠죠.

 

 제일 흔한일이 절세에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당 절세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 재산이 형성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통합 1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예금하는경우에는 본인 1천만원과 가족중 한명 1천만원을 가입하게되면 사실상 2천만원의 이자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지는 본인이(미성년자 제외) 방문해야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또한 절세의 의미인데 종합소득세 같은경우에 부동산같은것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명의를 나눠서 절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주식을 거래할때도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만, 이 역시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엔 그리 흔치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보유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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