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전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내집 마련은 언제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이 거의 비슷하니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훨씬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대출받는 시점이 이사 들어갈때냐 아니면 살다가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면 피해가기 어려운것이 집주인 동의 부분이죠.

어지간한 집주인은 자기집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대출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거 같아서죠.

집주인은 사실 위험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곧장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신용 또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집주인에게 굳이 동의를 받아야만 대출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느냐 하면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세들어사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으로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증빙을 서류로 남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확인을 은행에 나와서 집주인의 동의를 서류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죠. 물론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이 있는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상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동의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한가지 조심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을 동의해준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다 갚았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줘도 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날 세입자와 같이 대출한 은행에 나가서 대출을 안갚았으면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다 갚았으면 다 갚은것을 은행직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길~!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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