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한번쯤 들썩 거렸던 카드 무이자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정확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이자 혜택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는 항상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구입을 독려합니다. 그냥 마케팅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판매하면 약 2%가 넘는 카드 수수료도 아끼고 세금 부분도 좀 조절 가능해서 현금에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될것 같은데 유독 현금은 어떠한 할인 혜택도 없고 무이자 할부는 꿈도 못꾸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당장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만 해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카드는 수단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금과 카드의 차별을 할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카드는 왜 수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이자 헤택에 오히려 할인혜택까지 주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무이자 혜택과 카드 할인을 판매자인 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사실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가격차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무이자 혜택이나 카드할인은 판매자가 아닌 카드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동일한 금액에 판매하고 할인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해주는것이죠.


 이런 논리로 보자면 만일에 한국조폐공사나 한국은행이 민간기업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할인을 해주고 무이자 혜택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무이자 혜택과 할인혜택을 주면서 자신들의 카드가 좋다는걸 인지시켜서 다른곳에서도 사용하게끔 하는 마케팅의 일환인것이죠. 그래야 할인혜택없이 들어오는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니까요.


 판매자는 카드보다는 현금이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니 편리하고 오히려 혜택도 많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 혜택은 정작 카드회사에서 제공하고...


 사실 신용카드 시장은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금에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것이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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