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생뚱맞죠?

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주기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부터 설명한다는게 말이죠 ㅎㅎ

대부분의 설명이 어떠어떠하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어 확대해석으로 인해 나중에 실망하는일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은듯 하여 조금 다르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스스로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꺼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터치론을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1. 임차 보증금이 없는 월새 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당연한것이겠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월세에도 대출이 된다면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 될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하는과정에서 월세를 얻고 있는데 요걸 대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당연히 어렵겠죠? ㅎㅎ

전전세계약 역시 실수요자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당연합니다.


      2. 공동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계약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대출은 한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공동임차인인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요청을 할때
권리 관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3. 임차물건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 이전 예정물건

미등기인경우에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겠지만, 미등기 물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건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신규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증액, 계약연장등 계약갱신

정부 정책 방향이 월세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는것일텐데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를 구지 대상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같은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증액된 만큼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으니 증액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5. 부부소득 합산 및 소득 추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하는경우.

이것은 아무래도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추정소득을 배제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6. 임대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인인경우

이것은 꼭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신거래 불가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제외하구요.


       7. 차주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이 부분은 5번과 비슷하게 소득증빙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대상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8.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8번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중개업소 비용이라도 줄여보고자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대출이다보니 아직은 대상이 한정적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인 아이터치론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항목마다 부가적인 설명은 주택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일부 틀릴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90% 짜리 보증서가 발급되는

대출이므로 주택금융공사 관련한 신용사고가 없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 기준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꺼라고 생각했던 분들중 스스로 가능여부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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