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듣기싫은 뉴스가 참으로 많겠지만, 다른것 보다도 접하기 싫은 뉴스는 바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일겁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종종 듣긴 하지만,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을 비교적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워크아웃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에 비유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가령 매우 혼잡한 사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신호가 바뀌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 모범운전자 택시기사 분들이 먼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곤 합니다. 봉사정신에서도 하시겠으나, 길이 막히고 하면 당장에 일터인 도로가 막혀 매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와 유사하게 워크아웃은 갚을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의 회사를 두고 돈받을 사람끼리 모여서 본격적으로 회사에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대형 채권자인 은행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외에도 받을돈이 있는 대부분의 대상이 워크아웃을 통해 참견할 권한이 있죠. 비록 당장에 돈갚을 여력이 없어 위태위태하지만, 그 당사자인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모여 일단 돈 받는건 둘째치고 회사부터 멀쩡히 돌아가도록 하자 하며 모여서 의논하고 경영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과정이 워크아웃이죠.


다시 교통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범운전사분들이 아무리 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모범운전사분들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권력인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통경찰이 등장해서 직접 지시를 하면 그 누구든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교통상황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것이죠.


법정관리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이 이해당사자들(돈 받을사람들, 채권자)끼리 모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 받을 사람이든 그 누구든 경영에 직접 간섭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법원에서 파견한 관리인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서 회사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구제하려는 과정이 바로 법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 강도로 치자면 법정관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말을 달리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두가지 상황중 무엇이 위험하냐면 법정관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아웃중에는 회사가 위태위태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고 잘만 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죠.


가능하면 들리지 않는것이 좋은 용어이지만, 혹시나 뉴스에서 접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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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가 풀린다는 뉴스가 들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풀리는거랑 전세물량 늘어나는거랑 과연 상관이 있을까요? 조금 늘긴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여전히 전세난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것입니다.


 이러한 전세난에서 어렵사리 전세집을 구하고 나면 다음번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것이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건당 500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살펴보긴 하는데 내용중에 채권최고액 얼마 이렇게 찍혀있고 은행 이름이 찍혀있는데 이건 도데체 무엇일까요?


 막상 집주인은 대출을 다 갚았다고 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채권최고액이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 하고 있는걸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채권최고액이라는 항목은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서 은행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을 잡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채권최고액과 현재 대출받고 있는 금액은 반드시 같지 않다는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은행은 실제 대출한 금액보다 약 20~30%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채권최고액이란 집이 혹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최대한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채권최고액입니다.


 은행은 대출한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이자가 계속 쌓이고 경매가 진행되는동안에 쌓여가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안해서 실제 대출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실제 집주인이 대출을 갚았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채권최고액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대출을 갚을때 마다 채권최고액을 낮춰야 하지만, 채권최고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 매번 채권최고액 수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출을 완전히 다 갚았고, 집주인의 요구가 있을때 은행은 채권최고액이 적혀있는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줍니다.


 그러니 등기부 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얼마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유지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주인 말대로 대출을 다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만으로 현재 대출을 사용중인지 갚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현재 대출 사용여부를 직접 확인하는것이 최선이 될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최고액이 의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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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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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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