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넘처나는 신제품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구식이 되는 요즘입니다. 어제산 갤럭시S3가 지금은 완전 구닥다리 취급을 받게 되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매번 새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구입할때 조금이라도 오래쓰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제품을 고르고 골라 구입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어렵게 결정해서 구입한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수리불가 판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TV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TV는 핸드폰처럼 1년이나 2년만 쓰고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입니다. 보통은 5년에서 많게는 10년도 더 써야한다는 분이 상당수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으 1년정도이고 이후 유상AS 라도 받기위한 부품보유기간 같은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AS기간이 넘더라도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품이 없어서 라던지 기타등등의 문제로 AS가 아예 불가능 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우선 제조사에서 정해둔 내용연수를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비 보다 비싸긴 하지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수리를 해서 쓰고 싶은데 제조사에서 수리가 더이상 불가능 한 상황이라면 내용연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산정해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즉 100만원짜리 TV를 구입했는데 3년째 고장이나 수리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제조사는 이 TV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아두었다면 이 제품은 100만원 X 2년 / 5년 = 40만원을 제조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품을 오래도록 보유하고 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제품 AS를 위해 다양한 부품을 보유하는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10년정도는 거뜬히 쓸거라고 예상하고 산 경우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매자의 의도가 어찌되었건 정해진 내용연수가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내용연수는 각 제조사별, 제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이런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싼제품 하나가 수리요구가 들어와 수리를 해보려고 하니 당장 부품을 구할수도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밝혔다가는 내용연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일단 고객에게 새제품 보다 더 큰 수리비용을 제시하여 스스로 수리를 포기하게끔 하는 처리 방법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것이고 일부 소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 전혀 쓰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여차하면 비싼돈을 받은뒤 동일한 중고라도 수소문 해서 수리라도 해준다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게 되는것이죠. 이것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경우라서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다는것을 염두하시고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을경우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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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바일 상품권 보다는 종이류로 되어있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용처도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 그냥 버려야 할까요? 휴지로 밖에 쓸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처에게 문의하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품권같은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차용증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이 증서를 받았으니 언제든 증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시오. 인것이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없이 발행인이 임의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효기간을 통상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상법에 의거한것인데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적혀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행회사에 있지만, 5년동안 이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유효기간이 1달이건 2달이건 1년이건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작정 버리지 말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처에 문의하면 최고 90%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유행하는 소셜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이 비교적 짧은 할인권을 구입했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도 최고 70%까지 환불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냥 버리지 마시고 발행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품권 발행처나 소설커머스 판매처에서 이같은 환불 요청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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