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일반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발행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은근 짧은게 많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죠?


사실 그냥 놔두면 상품권을 발행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 요구를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혀있는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장 5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단,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구입금액에 9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연극관람이나 영화 관람을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하는 상품권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쓸 기회도 없이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553&currpage=1&searchKey=1&searchVal=%BB%F3%C7%B0%B1%C7&stdate=&enddate=) 을 제정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을 최소3개월로 두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1회 이상은 연장해줘야 한다는점이 있구요, 만기전 3회 이상 통지 그리고 5년이내에 환불 요구시 90% 환불 등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불 부분인데요, 환불 기준이 액면에 표시된 가격 기준이 아닌 구입가격 기준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벤트로 5천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만원의 90%가 아닌 오천원에 9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것이 상품권 발행한 측에서 직접 할인해준것이 아니라면 해당고객이 정확히 얼마나 할인해서 구입했는지 정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온전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섬짓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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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를 언제 사 보셨나요? 저는 구두를 사본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언제 사봤는지도 모르겠네요.


구두는 보통 취업 선물이나 승진 선물 등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신발 사이즈를 미리 알 방법은 없으니 보통 상품권으로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사다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할인 판매인데요, 10만원 짜리 상품권이 8만원 7만원 싸게는 6만원 이하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구두 가격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품권은 재미있게도 발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만 하면 누구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령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우리 치킨집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신고만 한다면 수십억원치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십억원치나 팔리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구두 상품권도 그러합니다. 구두가 팔리기 전에 당장에 현금부터 들어오는 좋은 수단이 바로 상품권 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상품권이 적당하게 발행되어 있으면 가격이 유지 될텐데 이게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수요 보다는 공급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상품권은 물량 자체가 감당할 만큼 발행하기도 하고, 실제 구입가능한 물건도 다양해서 저렴하게 판다 하더라도 할인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대량 발행한 구두 상품권 때문에 매장에서 정가로 구입하는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상황이 발생한것이죠.


그래서 구두는 저렴하게사려면 가까운 상품권 가게나 구두수선가게에 가서 구두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한다음에 구두매장으로 가서 구두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요령들이 많이 이용되어서 그런지 상품권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할인 된 가격을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즉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면 할인 행사에 적용해주고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할인을 안해주는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구두를 구경할 때에 미리 상품권으로 구입 가능한지를 확인한다음 상품권이 적용된다면 상품권을 사러 가서 싸게 상품권을 구입후 구두를 구입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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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도 인기이고 해당하는 곳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상품권 뒷면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는 인지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다 내는 세금일까요? 오늘은 이 인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무나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동네 야채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신에 발행하는 상품권 마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세죠.


 5만원권 초과는 장당 400원의 인지세를 내야하고, 1만원권초과는 200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발행하는 주체가 나라에 내야하는것이죠.


 하지만, 1만원권 이하은 인지세를 내지않고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세만 납부하면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누구나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상품권을직접 거래하는 중개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상품권발행 주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상품권은 은행 예금과 다르게 상품권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망하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이 고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회사가 믿을만한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품권제도 덕분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양은 얼마나 될지는 통계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언젠가는 회사채 처럼 상품권도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봐가면서 거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은 아닐런지 모르겠네요.


 또한 회사가 공식적인 절차의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본조달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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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바일 상품권 보다는 종이류로 되어있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용처도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 그냥 버려야 할까요? 휴지로 밖에 쓸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처에게 문의하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품권같은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차용증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이 증서를 받았으니 언제든 증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시오. 인것이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없이 발행인이 임의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효기간을 통상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상법에 의거한것인데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적혀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행회사에 있지만, 5년동안 이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유효기간이 1달이건 2달이건 1년이건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작정 버리지 말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처에 문의하면 최고 90%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유행하는 소셜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이 비교적 짧은 할인권을 구입했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도 최고 70%까지 환불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냥 버리지 마시고 발행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품권 발행처나 소설커머스 판매처에서 이같은 환불 요청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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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구입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정도야뭐 쉽게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경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법인은 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는 선불카드도 살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상품권(선불카드)는 신용카드로 사는것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을까요? 법으로라도 정해진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도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반 물건이나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구매시 가격에 차별을 두거나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국세청에서 난리날텐데 상품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필요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무방하다는게 중요하죠.

 

물론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카드로 구입가능한것은 아니고 한달에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카드를 거부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카드를 거부 할까요? 그건 카드 수수료와 연결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통상 2.xx%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상품권 1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실제 수입은 9만7천몇백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카드사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게 수지가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또한, 현금화 가능성의 문제 또한 큽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현금성이 높은)을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그대로 현금을 받고 팔게되면 이른마 카드깡(상품권깡)이 되는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현금서비스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일시적인 현금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연체율도 높아질것이 뻔하니까 카드사에서도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때 불편함을 겪는것에 대해서 그닥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법인에게는 카드를 받아주면서 까지 판매하는걸까요? 여기에는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장치가 있다거나 그런것 보다는 그냥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비해서 법인은 큰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다른곳에서 충분히 이윤 창출이 될것이기 때문에 법인고객에게는 그닥 제한을 두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겁니다. 난 소득공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용카드로 결제할테야! 이런 분들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되면 그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카드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한다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적용 받을 수 있느냐? 그 상품권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되면 그때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게 허술한 세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카드로 안살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만, 상품권 구입에 신용카드를 쓰기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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