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정도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선물이 으뜸이겠죠? 어떤선물들 많이 구입하세요? 식용유셋트, 세제셋트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두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구두상품권은 대게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등 금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주는사람도 기분좋고 받는사람도 기분좋은(?) 대표적인 선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구두상품권이 정말 액면가 그대로 가치를 할까요? 안타깝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 상품권 할인판매점이 많은데 그런곳에서 가장 싸게 파는것은 단연 구두상품권입니다. 다른말로 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주유상품권도 있고 도서상품권도 있고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유독 구두상품권만 매우 싸게 팔죠. 왜 이런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상품권 자체가 지니고 있는 현금교환가치가 가장 적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적혀있기만 10만원 7만원 적혀있지만 정작 돈값 못하는 상품권이란 이야기 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은 사용처가 상당히 다양해서 거의 현금에 가까운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것을 손해보고 처분할 사람도 없죠. 하지만 구두상품권은 다릅니다.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작 구두가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싸게 처분하려는 사람도 많구요.

 

 그럼 구두상품권을 최초로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다 제값주고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상품권은 구두회사로부터 판매될때부터 이미 어느정도(30%이상)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구두상품권은 이미 싸게 팔린것들이라 더욱 싸게 느껴지는것이죠.

 

 그럼 구두회사는 손해가 나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 가격을 책정할때 고객이 구두상품권으로 구입할것으로 예상하고 30~40%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붙여놓습니다. 어지간한 10만원짜리 구두는 실제로 6~7만원짜리 구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진짜 현금만으로 구두사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이 바가지 쓰는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원이 현금으로 사기 때문에 할인은 어느정도 해주겠으나 원래 싸게 팔아야도 될 물건을 비싸게 팔고 있었으니 할인해줘서 손해볼것도 없는것이죠.

 

 그러니 결국 구두를 제값주고 산 사람만 손해보고 하는 이상한 구두유통구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매력이 낮은 상품권일수록 현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권매매시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게 되지만, 그것을 미리미리 예상하고 처음부터 할인해서 판매하는 제조사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백화점내에 구두매장에서는 구두상품권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백화점 구두매장을 방문 예정이라면 미리미리 전화로 상품권 사용가능한지 확인해서 헛걸음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구입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정도야뭐 쉽게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경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법인은 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는 선불카드도 살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상품권(선불카드)는 신용카드로 사는것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을까요? 법으로라도 정해진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도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반 물건이나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구매시 가격에 차별을 두거나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국세청에서 난리날텐데 상품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필요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무방하다는게 중요하죠.

 

물론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카드로 구입가능한것은 아니고 한달에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카드를 거부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카드를 거부 할까요? 그건 카드 수수료와 연결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통상 2.xx%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상품권 1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실제 수입은 9만7천몇백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카드사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게 수지가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또한, 현금화 가능성의 문제 또한 큽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현금성이 높은)을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그대로 현금을 받고 팔게되면 이른마 카드깡(상품권깡)이 되는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현금서비스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일시적인 현금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연체율도 높아질것이 뻔하니까 카드사에서도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때 불편함을 겪는것에 대해서 그닥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법인에게는 카드를 받아주면서 까지 판매하는걸까요? 여기에는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장치가 있다거나 그런것 보다는 그냥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비해서 법인은 큰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다른곳에서 충분히 이윤 창출이 될것이기 때문에 법인고객에게는 그닥 제한을 두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겁니다. 난 소득공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용카드로 결제할테야! 이런 분들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되면 그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카드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한다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적용 받을 수 있느냐? 그 상품권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되면 그때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게 허술한 세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카드로 안살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만, 상품권 구입에 신용카드를 쓰기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