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불량과 관련한 문제들인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생활 여기저기에서 불편한점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여러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다보니 예전 용어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용어가 뭔지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번 포스팅했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행복기금, 두번째로 개인회생, 세번째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신용회복기금이란 명칭은 더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행복기금이란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현재 채권자(빚쟁이)들 중에서 지금 빚 전체를 갚아나아가는데 좀 어려운것 같으니 빚을 다같이 조정하는데 합의 하는 채권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하면 합의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죠. 여기에 응한 채권자(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와 관련한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갚게되고 이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의 빚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장점은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었다면 합의에 응했던 기관들의 연대보증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 까지 고려한 제도이죠.

 

 다음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현재 채권자(빚쟁이)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빚을 일부 줄이고 그 기간 또한 상식선 이내에서 다시 재조정 하는것으로 모두 합의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이죠.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나면 은행 빚이건, 사채건 휴대폰 미납요금이건 거의 모든 빚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갚아나아가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 외에는 모든 수입은 빚 갚는데에 쓰여져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게다가 더욱 골치아픈점은 당사자는 그 채무관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개인회생 판결과 무관하게 최초의 채무와 동일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역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적 혜택으로 보자면 개인파산이 가장 파격적입니다. 빚을 조정해주는게 아니라 빚을 완전 무효화 시켜 주는 법원판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가진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빚의 규모는 너무 많은데 몸까지 불편해서 벌어서 갚고 싶어도 못갚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이후에 재산 형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는 제도죠.


 국가에서 빚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훨씬 이상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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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듣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업상 대출이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이죠.

 

 예를들어 내가 부모님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뜻은 부모님이 돈을 값지 않을 시에는 내가 직접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부족한 신용을 채워주는 보완수단이긴 합니다만, 개인간에 정이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서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만 서게되어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빌린 당사자 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정작 만저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인데 그사람이 못 갚게 되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된거죠.

 

 만일에 연대보증을 섰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연대보증 자체도 채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라는 제도로 그 연대보증도 같이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때 어느것이 더 큰지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이때 연대보증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게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실제 돈빌린것과 동일하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점이죠.

 

 그렇다면 채무자(돈 빌린사람)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빚)을 탕감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같이 탕감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대보증인의 불리한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돈 빌린사람(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사람이 미처 값지 못한 금액(조정된 금액)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의 몫이 됩니다.

 

 연대보증인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연대보증 부분을 조정받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인 역시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대보증인은 아주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으로 엄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까지 동시에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신용회복 제도를 통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면서 연대보증인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싶을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집안 말아먹는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할 만큼 불리한 입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연대보증 요구는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요구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것이 정말정말 중요하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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