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듣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업상 대출이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이죠.

 

 예를들어 내가 부모님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뜻은 부모님이 돈을 값지 않을 시에는 내가 직접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부족한 신용을 채워주는 보완수단이긴 합니다만, 개인간에 정이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서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만 서게되어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빌린 당사자 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정작 만저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인데 그사람이 못 갚게 되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된거죠.

 

 만일에 연대보증을 섰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연대보증 자체도 채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라는 제도로 그 연대보증도 같이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때 어느것이 더 큰지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이때 연대보증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게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실제 돈빌린것과 동일하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점이죠.

 

 그렇다면 채무자(돈 빌린사람)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빚)을 탕감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같이 탕감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대보증인의 불리한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돈 빌린사람(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사람이 미처 값지 못한 금액(조정된 금액)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의 몫이 됩니다.

 

 연대보증인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연대보증 부분을 조정받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인 역시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대보증인은 아주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으로 엄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까지 동시에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신용회복 제도를 통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면서 연대보증인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싶을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집안 말아먹는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할 만큼 불리한 입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연대보증 요구는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요구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것이 정말정말 중요하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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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뉴스며, 신문이며 국민행복기금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검색해봐도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알아먹기가 대략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개념을 잡을수 있도록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도데체 이게 뭔데?

 금융위원회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

말이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연체로 힘겨워 하는 분을 도와보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있는데 1.채무조정 2.학자금대출 부담경감 3.전환대출 입니다. 

 채무조정은 빚진 금액을 조금 깎아주거나, 한번에 갚기 어려운 부분을 기간을 길게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은  학교 다닐때 학비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 부득이 하게 취업전 부터 연체가 시작된 분들을 위해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취업한뒤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대출은 20%이상의 높은 이자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낮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 입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지?

 무작정 아무나에게 퍼주는 형태의 정책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까다로우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부분에서 재미있는것은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로 시끌시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아닌경우에는 그 지원하는 제도가 나름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체상태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건 적절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연체된 금액 모두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이랑 관련된 연체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가입된 기관은 어떻게 조회해보냐 확인해보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협약기관 안내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더 있는데 제외 대상입니다.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를 사용했거나,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혜택은??

 대상이 된다면 무엇보다 어떤 혜택을 나라에서 제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으나 최고 50%의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입니다. 최고라는 말을 주의하시구요. 최대 0% ~ 50% 사이니까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미리 알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무작정 당장 모두다 갚아라가 아니라,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에 따른 이자도 같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 100만원 있었다면 최고 50만원은 갚은걸로 해주께. 그리고 당장 50만원 없을테니 매달 만원씩 이자 포함해서 꼬박 꼬박 갚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도라면 기본적인 내용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사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가장좋은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 입니다. 상담 가능한 곳은 농협 1,189개, KB 1,188개, 신복위 24개 (’12년말 기준)로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능한 신복위로 직접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지점에서는 직원에 따라 업무 처리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최적의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서민지원금융에 대한 실적(?)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참고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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