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등 다양한 금전관계에 항상 붙어있는것이 포인트같은 적립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통신사에 적립되어있는 포인트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이 되겠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포인트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약 5년정도 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약관에 맘대로 기입해두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에는 채권소멸시효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은 5년입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인것도 3년인것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38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5년 또는 그이하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생긴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이런 포인트와 관련한 채무가 쌓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찾은 방안이 유효기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할까요?


 그나마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http://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본인의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죄다 없애고 가격 인하쪽으로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내가 내는 모든 비용에 이런 포인트적립 비용까지 모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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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출모집인이라는 사람들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문의해봐야 내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되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경우도 드물죠. 이런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영업 및 서류작성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성공시키면 대출금액이나 대출 건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을 많이 영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면 10에 8,9은 대출모집인 입니다. 부동산 상담 및 거래시에 대출을 연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다녀야할 필요도 없고 대출모집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니까 편하기도 하구요. 부동산업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일명 복비)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대출도 쉽게 받게 해준다 하면 성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오직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게끔 되어있으며, 이용자(대출하는사람)에게는 일절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대출성사의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이말은 곧 비정상 대출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진지 확인한뒤에 설명과 이율이 타당하다 싶으면 대출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대출모집인은 그저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것이지 대출모집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죠. 대출모집인은 영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이야기할겁니다. 이런 부분만 믿기에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대출모집인이 나의 서류를 가지고 어느금융기관 어느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지점도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출관련내용을 다른지점에 문의하게되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금융기관인지 어느지점인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성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처리하면 이자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이율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율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극히 드문 예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는 대출영업에 목마르지 않았던 터라 최저이율보다 조금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약된 대출모집인들 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상품에서 허용하는 최저금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되어 그런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만 대출을 몰아줘서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대출모집인 맘대로 상품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출모집인은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출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정상 불법 대출업자 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면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에 있어서 대출모집인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는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대출모집인 조회 : http://www.loanconsultant.or.kr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ifi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꼼꼼히 비교해서 내가 편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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