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


동네를 다니다 보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과는 뭔가 다른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뭔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크게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중은행처럼 본점(본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특정지점에서 대출이 크게 문제가되어서 은행에 피해가 생겼다면 본사 차원에서 피해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인출 불가 상황이 된다던지 갑자기 특정 지점의 문을 닫는다던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본사나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XX동 신협 지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피해 감당은 해당 지점에서 해야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XX동 신협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입되어있는 예금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XX동 신협지점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YY동 신협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 지점 피해는 그지점것이지 YY지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해당지점의 재정상태를 잘 확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로 유혹되어 가입했다가 예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언급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마냥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


예전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등의 이름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구분이 많고 방법도 복잡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하나로 모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나쁘지 않고 청약도 언젠가는 가능하니 가입한 인구가 어마어마한 통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망하면 예금자보호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곤 하는데 이 주택청약종합통장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곳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즉, 은행은 단지 가입대행, 납입대행만 할 뿐 실제 돈이 쌓이는곳은 은행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합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처럼 최대 5천만원까지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보장해줍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나의 저축액은 나라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은행을 통해서 가입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이죠.


 그러니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어떤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건 무관하고, 은행을 고를때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인 재원을 어디다 쓰는지 간단하게 더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중은행을 시켜 주택청약종합통장 같은 상품으로 가입자들을 모집해서 주택보급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줘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까지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운용하는것이죠. 물론 동사무소나 여타 기관에서 돈관리를 하기 쉽지 않으니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 및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생애최초주택 대출(현재는 디딤돌대출)에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LH공사에 저렴하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없이 전세자금대출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은행이 직접 나서서 만들면 금리가 높아지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나서는것이죠.

 

Posted by myeva
,

 금리가 시간이 지나도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할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곳을 찾다보면 새마을금고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것이 있죠? 바로 예금자보고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마냥 맡겼다가는 언제 갑자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과연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나라에서 반드시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런걸로 숫자놀음을 한다는것이 조금 웃기지만, 100%는 아니니 한... 99.99% 정도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나 99.99%나 매 한가지 같은데 어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새마을 금고 관리(?)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새마을 금고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모아둔 보험료를 활용해 원리금 합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 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보험료로 감당할 수 없게됩니다. 이럴때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국가로 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런경우에 국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빌려주고 안빌려주고는 당시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죠.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보장장치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금리가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서 높은 금리 때문에 CMA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으로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하나이상은 보유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상품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이 CMA상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왜그런지에 대한것과 예금자보호가 되는 CMA는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통장은 원금보장도 안되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론상하는 이야기이고 현실을 약간 반영치 못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CMA는 다르게 말하면 고객이 증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담보로 증권사가 보유한 국공채를 담보로 하는 예금상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MA통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망하고 그와 동시에 담보로 잡아놓은 국공채권이 원금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었을때나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사실상 증권사는 망하는 일이 가능하긴 해도 이와 동시에 그 담보로 잡혀있는 국공채가 손실이 나는 경우라면 참으로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손실이 날 확률이 적긴 하지만 0%가 아니기 때문에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의 내용을 가저다 주지 못하는것이죠.

 

 하지만 CMA중에는 MMF형 CMA도 있습니다. 이 MMF형 CMA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닌 MMF라는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상품잉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사와 무관하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 이점은 구분해서 가입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제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CMA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불가능한 상품인데 CMA상품중에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상품이 있죠. 그럼 이건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상품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동시에 되는 상품인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국내에 종금사가 단 한곳만 남아있죠. 그것도 불명예를 떠안고 있죠...

 

 그러면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왜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이 가능한것일까요? 그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게 어렵다고 합니다. 단지 종금사에서 판매하던 상품들이 전부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그냥 CMA상품까지도 해당된다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CMA통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확률상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에 가입하도록 하자 입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