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는 우편물이나 안내가 많아질것 같네요. 특히 선납시 10%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내는것도 제테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세목이 두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방교육세가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왠 교육세가 붙을까요? 이건 누구 교육을 하는 비용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교육세는 흔히 생각하는 정부의 교육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에 포함되어있을까요? 별도로 걷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이건 아마도 과거 초기 정부 시절 국가 교육의 짐을 전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특히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 교육에 힘써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유세랄까요?

 

 이런 교육세는 다양한 소비지출 항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부유층(?)이 낼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에 교육세가 30% 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취등록세에도 교육세가 붙어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담배가격에 일부분이 교육세입니다. 세금 비중으로 말이 많는 휘발류, 경유에도 상당한 양의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이자소득세에도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생활 전반의 소비에서 비율적으로 교육세를 받아 갑니다. 그러니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많은 교육세를 내게 되는 일종의 부유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교육세는 한곳에 모여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비가 저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육세가 모이기 때문에 적은 돈의 등록금으로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것이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서울시 교육청의 한해 예산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담배가격에 포함된 교육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세가 포함된 소비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겠으나 현재는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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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야기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영수증찾고 받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물론 홈택스 서비스 덕분에 그 수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흔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관련한 아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금융자산(저축, 적금 등등)이 2천만원(과거4천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

은 틀립니다. 우선 이천만원의 기준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으로 발생한 수익의 양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이 없... 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소득 자체가 이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만 제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예를들어 이자 4%짜리의 예금으로 1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받을려먼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약 5억원의 금융 자산이 있는분이 4%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예전에 4천만원이었을때는 원금이 10억이었겠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으로만 2천만원이 넘는 정도면 일반 서민으로 불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따라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낮아지는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일반적인분들은 이런 뉴스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 아니라 반겨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준이 4천만원일때 간당간당하게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경우 이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바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우대 저축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장기보험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서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을 올려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 약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법을 바꾸는건 내맘대로 되지 않지만, 바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머리굴려 절세를 해야겠죠? 아마도 이 기준이 낮아지는것의 반사이익은 가장큰곳은 보험회사고 그다음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자산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장도 반사이익을 조금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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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0에서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는 선정기준에 소득재산에 대해 관계없이 모든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2013년 이전에 보육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인지 의문이 조금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 관리를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트로를 보육료로 가지고온것이죠.

 

 사실 보육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재 나의 소득이 눈꼽만큼도 되질 않는데 정작 소득이 많이 책정된다며 거절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은 예방해야겠죠.

 

 제일 흔한일이 절세에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당 절세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 재산이 형성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통합 1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예금하는경우에는 본인 1천만원과 가족중 한명 1천만원을 가입하게되면 사실상 2천만원의 이자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지는 본인이(미성년자 제외) 방문해야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또한 절세의 의미인데 종합소득세 같은경우에 부동산같은것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명의를 나눠서 절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주식을 거래할때도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만, 이 역시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엔 그리 흔치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보유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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