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지표 한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경우에 종종 언급되는 지수입니다. 특히 OECD 국가중 몇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겁니다.

한국처럼 노동 강도가 강하고 밤새 일하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한국이 노동생산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선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하면 간단합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팔아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

만일에 피자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만원짜리 피자를 1시간에 10판을 팔았다면 10만원 매출이겠죠? 그런데 10판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자가게 주인은 노동생산성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식을 간단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만드는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노동생산성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하면 통상 노동자들이 놀고 먹기 때문이라며 노동자(근로자)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이 떨어지기만 해도 노동생산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 잘 팔리지 않을것을 감안해서 적게 만들어도 노동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근로자 탓일까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물가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파는데, 가스오븐 성능이 좋지 않아서 1시간에 10개 팔던것을 5개 밖에 팔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만듭니다.

또한 많은 직원과 많은 오븐을 준비해두어도 재료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노동생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한사람이 한시간 동안 일해서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동생산성이 3천만원이겠죠.

그런데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한사람이 한시간 동안 일해서 1억짜리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사람의 노동생산성은 1억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노동자는 놀았고 독일에 노동자는 3배 넘게 일한것일까요?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근로집중도 보다는 그나라의 경기나 물가 그리고 노동환경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해석할 때 많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Posted by myeva
,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다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셋째를 낳으면 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셋째 부모님께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 가장 큰곳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 넷째 부터는 100만원씩 더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완도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도군이라면 이런 지원은 상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도군 지급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ellbeing.jeonnam.go.kr/01kr/policy/welfare/index.php


사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이것 외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다자녀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다자녀가정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중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량의 5%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됩니다.


즉, 다자녀 무주택 가구는 분양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당첨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됩니다.


대출 금액 자체도 많지만,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인정기간을 늘려주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5년째 가입했는데 둘째를 낳으면 1년을 더 인정해서 6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셋째때에는 총 2년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넷째까지 낳으면 4년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동일 시점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다음으로는 전기료 감액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월전기요금에 20%을 할인해주는데 최고 12,000원까지 할인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기료가 6만원이 나오는 가정이 있다면 최대 1.2만원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시 최등록세가 100여만원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이것 또한 만만한 혜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가장 잘알려진 다자녀 우대 카드 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카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다양한 추가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마음 더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800

Posted by myeva
,


한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는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하고 싶네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정말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악조건은 아니죠.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내는 돈은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책정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직장가입자 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냐의 구분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계산하기 매우 편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급여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매우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음에도 적은 월급을 받는 부유층이라면 이건 적절치 못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 인데요. 이 기준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야 하겠죠.


큰 틀 안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엉성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유무 및 규모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이유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죠.


재미있게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철저히 체크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자동차는 장기 렌트형태로 이용하는 금융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책정 기준도 좋고 다른것도 좋다. 정작 나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많은 부동산 소유자인데 뭔가 반영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올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출같은 금융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0년 상환 대출로 내집마련을 하고 있거나 장기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작 전부 빚인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대출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이 되고, 이렇다 보니 몇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사시는분이 몇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책정 기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전국민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모두가 피할수 없는 비용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의무사항으로 보험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불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피할수 없는 자동차 유지비인 자동차 보험료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자동차보험료를 여기저기 알아보거나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한곳에 가입하고자 하는것이 일반적일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거의 비슷한 서비스와 비슷한 보상내용임에도 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됩니다.

 

 전체 사고율도 비슷하고 다같은 운전자인데 왜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나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료의 80%는 사고운전자나 환자의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정도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및 직원들 비용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사고율의 고객과 동일한 수의 직원과 동일한 월급 동일한 운영비로 보험회사를 꾸려나간다면 아마 모든 보험회사의 비용이 동일할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마다 직원의 급여도 다 다르고 어떤 회사는 직원 1명당 관리 고객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으며 어떤 회사는 1명당 관리 고객이 매우 적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매출 목표가 생겨 지금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보험회사가 있을 수 있으며 사고보상비용을 적당히 줄이고자 가입자에 제한울 두기위해서 가격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이처럼 회사마다 저마다의 회사 사정과 목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를 유치 또는 제한 등을 하기위해서 가격을 매우 상이하게 책정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는 두어번 사고낸 이력의 고객은 손실률이 높아서 달갑지 않아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는것이고 어떤회사는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지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한두번의 사고이력의 고객이라도 낮은 보험비로 고객유치에 힘을 더욱 쓸 수도있는것입니다.

 

 이처럼 성별, 차종,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등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선호도가 틀리기고 이때문에 모든고객의 자동차 보험료가 상이하고 회사별로도 상당히 상이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시 무작정 동일한 회사에서 갱신하기 보다는 현재 나의 상황을 가장 좋게 보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회사가 어디인지 한번쯤은 체크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자동차보험료 비교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그런 사이트들 보다는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http://www.knia.or.kr/)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료비교나 가입을 통한 수수료 수익에 대한 목표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를 비교해주기 떄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Posted by myeva
,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