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만 가니 전세를 그냥 살기에는 조금 배아픈 구석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빚을 내서라도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전세를 구해서 이제 대출을 낼려고 하는데 거기엔 또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http://www.hf.go.kr

 

 우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작므대출이 '전세금담보대출'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상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전세금이 담보라는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죠.

 

 대략 이렇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써 줍니다. 이 국민은 소득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갚을것이라 생각되어 이 보증서를 써주니 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해주시오. 대신 그 자금도 우리가 댈테니 은행은 그저 대행만 해주시게~ 말이죠.

 

 대출이 실행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문제없이 잘 갚게 되면 사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게 됩니다.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죠.

 

 금융기관에서는 법적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갚지 못한돈은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척이나 크고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일 없도록 빠르게 해결 짓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이 이사갈 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며 나가긴했는데 엉뚱하게 다시 전세로 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도 않았을때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이라는것을 통해 은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동의 및 각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은행에 덜 갚은 전세자금대출 부터 처리후 잔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구요. 각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세에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생활비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이용되는 돈으로 탈바뀜 되면 정책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나간 돈은 딱 전세보증금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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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터치론 자세한 설명보기

전세자금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해서 은행가서 상담후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은행관련 기관에서 직접 고객에게 받으러 간다는것이 장점이라하겠습니다.

대출 상품 이름은 iTouch론 입니다. 왠지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iPhone을 본따만든듯하네요;;

그런거라면 인터넷 뱅킹뿐 아니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면 이름이 아깝지 않을듯 합니다.

우선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과는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물론 대출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긴 합니다만, 금리도 4%로 고정이 아니고, COFIX 기준금리를 이용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일부면제)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소득제한, 면적제한, 무주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별도 시간내기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전세대출 신청에는 최고의 조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소액대출(1500만원이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에서 간단하게 제공하는 아이터치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품 이름이 아이터치론이라서 이게 과연 전세자금대출인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용한 상품인것만은 확실하므로, 전세자금대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아이터치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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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출에서는 두가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금리는 몇프로에요? 한도는 얼마나 나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년4%(저소득가는 2%)로 고정금리라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오해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① 소득 및 신용도에 의한 한도
② 전세자금보증금의 70%

두가지를 산정해본뒤 둘중에 적은 금액으로 대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의 70%인 한도는 쉽게 계산되는데 소득 및 신용도에 의한 한도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10019)를 통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본인 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PS. 무턱대고 집을 계약하지 말고 한도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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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취급하다보면 이런 문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문의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고 알고 오실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대출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부분에서 결혼예정자 라는 항목 때문일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 부부들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킨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는 '신혼'의 기준은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며, 결혼한지 5년차 까지는 신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라고 해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는 좀더 많은 한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결혼 예정자 포함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제한이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
② 주택금융공사 보증 수수료 0.3%에서 0.2%로 조정

간단하죠?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은것이 있는데요

우선 대출 신청시기가 혼인신고 또는 결혼날짜중 빠른날짜로 부터 2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혼인신고날짜는 예정되기가 어려우니 통상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 이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결혼예정자의 결혼예정일은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로 확인하게 되니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가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해야 할것이 대출이 나가면 2달이내로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점입니다.

물론 이런부분은 은행에서 2달안으로 연락을 하여 받게되니 뭐 큰 걱정할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요즘분위기가 결혼식장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라서 결혼예정일은 6개월이상 남은 상황인데

전세로 들어갈 신혼집을 구하다보니 생각보다 일찍 구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 예정은 한참 남았는데, 대출을 신청을 하기엔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이내' 라는 기준이

걸리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결혼식전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결혼식 여부 보다는 혼인신고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혼인신고후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신혼자격으로 결혼식 전이라

하더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후 혼인신고는 약 1년동안 미루는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할 혼인신고인데 그것을 미루다가 좋은 집 놓치는게 더 큰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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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 전세난이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도 전에 집부터 덜컥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러 오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정도로 구하기도 힘들고 매물이 나오면 계약하기 바쁜상황인거 같습니다.

어렵게 구한 전세라도 전세가 매매가격의 80% 정도선에서 시세가 형성되다 보니까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10019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긴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겁니다.

오늘은 우선 간략하게 장점만 나열해보도록 하죠.



① 대출 금리가 싸다.

기본적으로 4%의 대출금리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도 5%넘게 나오는 시점에서 4%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금리 입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로 인정받게 되면 2%로도 사용가능합니다.



② 대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온다.

원래 1금융권 대출은 소득없이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없이 가능했지만 전세대출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라도 한도가 어느정도 나옵니다.

최고 2100백만원 정도까지도 무소득자 자격으로 한도가 나올수 있는 대출이 바로 주택공사보증입니다.



③ 전세권 설정이 필요없다.

기존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전혀 불가능 한건 아니었습니다. 등기상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보증 대출은 전세권 설정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말은 기존에는 설정이 있는 집에서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잡아서 대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받을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많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물론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마 이 3가지 정도의 장점만으로도 엄청난 전세대출 제도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담번에 좀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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