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는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하고 싶네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정말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악조건은 아니죠.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내는 돈은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책정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직장가입자 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냐의 구분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계산하기 매우 편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급여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매우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음에도 적은 월급을 받는 부유층이라면 이건 적절치 못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 인데요. 이 기준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야 하겠죠.


큰 틀 안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엉성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유무 및 규모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이유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죠.


재미있게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철저히 체크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자동차는 장기 렌트형태로 이용하는 금융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책정 기준도 좋고 다른것도 좋다. 정작 나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많은 부동산 소유자인데 뭔가 반영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올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출같은 금융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0년 상환 대출로 내집마련을 하고 있거나 장기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작 전부 빚인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대출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이 되고, 이렇다 보니 몇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사시는분이 몇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책정 기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전국민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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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모 자식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들 증여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나 대량의 자금, 또는 주식명의 이전등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상에서는 그 용도와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모든 금전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대량의 금전 뿐 아니라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용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면세구간이 있긴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겐 6억, 성인 자녀에겐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겐 1천5백만원까지는 면세 범위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넘어가면 모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넘더라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사실상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 어디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한 경우가 잘 있을까요? 10년간 3천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해 용돈과 등록금 그리고 전월세 대금만 해도 1천만원은 훨~씬 넘게 되죠. 뭐.. 물론 전세보증금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돈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비 부터 크게는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또한 전월세 계약의 명의나 주택구입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뭐.. 증여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 갑작스런 재산증식이나 과도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등에게는 국세청이 이같은 증여부분도 꼼꼼히 따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명백하게 확인하려 할것이고, 이런때에는 소소한 생활비 까지 증여세 계산에 해당될겁니다.


 그럼 과연 만일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과세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세율을 알려드린다면 1억원까지의 세율은 10%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증여시 재미있는 계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아파트(요즘엔 찾기가 어렵겠죠;;)에 7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 금액이 시세인 1억원 - 전세보증금 7천만원 = 과세대상 3천만원이 되고 10년간 별도의 증여된 부분이 없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여세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혹여나 한번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정보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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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문제가 붉어오던 전월세 난은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구하는 것이 어려운것은 당연하거니와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 오르는 전세 가격과는 다르게 내리기만 하는 집값 때문에 나중에 이사 나갈떄 전부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집주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중인 집주인이라면 기존 대출담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LTV에 문제가 됩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모두가 집때문에 걱정인 상황인것 같네요. 그중에서 오늘은 현재 세 들어살고 있는 세입자의 불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집값때문에 나중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정도면 다행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세들어 살던 중 집주인의 부채가 커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세들어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30% 이상)에 낙찰되게 되고 이후 낙찰받은 금액은 채권 우선순위대로 먼저 나눠주게 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부터 해서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대출금도 먼저 처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더이상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집주인의 월급을 차압하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거주권(?)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갚아야할 금액이 변한다면 말이 안되는것이겠죠.

 

 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집주인에 더이상의 재산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는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우려 때문에 전셋집 구할 떄는 이런저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전셋집 구하는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요즘 대출 없는 집 찾는것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많은것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빚어진 문제인데, 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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