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다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셋째를 낳으면 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셋째 부모님께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 가장 큰곳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 넷째 부터는 100만원씩 더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완도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도군이라면 이런 지원은 상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도군 지급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ellbeing.jeonnam.go.kr/01kr/policy/welfare/index.php


사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이것 외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다자녀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다자녀가정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중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량의 5%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됩니다.


즉, 다자녀 무주택 가구는 분양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당첨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됩니다.


대출 금액 자체도 많지만,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인정기간을 늘려주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5년째 가입했는데 둘째를 낳으면 1년을 더 인정해서 6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셋째때에는 총 2년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넷째까지 낳으면 4년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동일 시점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다음으로는 전기료 감액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월전기요금에 20%을 할인해주는데 최고 12,000원까지 할인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기료가 6만원이 나오는 가정이 있다면 최대 1.2만원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시 최등록세가 100여만원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이것 또한 만만한 혜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가장 잘알려진 다자녀 우대 카드 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카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다양한 추가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마음 더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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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만 가니 전세를 그냥 살기에는 조금 배아픈 구석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빚을 내서라도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전세를 구해서 이제 대출을 낼려고 하는데 거기엔 또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http://www.hf.go.kr

 

 우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작므대출이 '전세금담보대출'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상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전세금이 담보라는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죠.

 

 대략 이렇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써 줍니다. 이 국민은 소득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갚을것이라 생각되어 이 보증서를 써주니 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해주시오. 대신 그 자금도 우리가 댈테니 은행은 그저 대행만 해주시게~ 말이죠.

 

 대출이 실행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문제없이 잘 갚게 되면 사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게 됩니다.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죠.

 

 금융기관에서는 법적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갚지 못한돈은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척이나 크고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일 없도록 빠르게 해결 짓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이 이사갈 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며 나가긴했는데 엉뚱하게 다시 전세로 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도 않았을때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이라는것을 통해 은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동의 및 각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은행에 덜 갚은 전세자금대출 부터 처리후 잔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구요. 각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세에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생활비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이용되는 돈으로 탈바뀜 되면 정책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나간 돈은 딱 전세보증금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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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생뚱맞죠?

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주기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부터 설명한다는게 말이죠 ㅎㅎ

대부분의 설명이 어떠어떠하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어 확대해석으로 인해 나중에 실망하는일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은듯 하여 조금 다르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스스로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꺼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터치론을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1. 임차 보증금이 없는 월새 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당연한것이겠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월세에도 대출이 된다면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 될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하는과정에서 월세를 얻고 있는데 요걸 대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당연히 어렵겠죠? ㅎㅎ

전전세계약 역시 실수요자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당연합니다.


      2. 공동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계약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대출은 한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공동임차인인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요청을 할때
권리 관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3. 임차물건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 이전 예정물건

미등기인경우에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겠지만, 미등기 물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건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신규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증액, 계약연장등 계약갱신

정부 정책 방향이 월세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는것일텐데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를 구지 대상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같은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증액된 만큼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으니 증액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5. 부부소득 합산 및 소득 추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하는경우.

이것은 아무래도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추정소득을 배제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6. 임대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인인경우

이것은 꼭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신거래 불가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제외하구요.


       7. 차주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이 부분은 5번과 비슷하게 소득증빙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대상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8.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8번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중개업소 비용이라도 줄여보고자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대출이다보니 아직은 대상이 한정적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인 아이터치론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항목마다 부가적인 설명은 주택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일부 틀릴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90% 짜리 보증서가 발급되는

대출이므로 주택금융공사 관련한 신용사고가 없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 기준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꺼라고 생각했던 분들중 스스로 가능여부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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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중인 전세자금대출의 통상적인 금리는 4.0%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5% 금리우대를 받아서 3.5%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의거 3가지 금리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1. 노인부양가구
  2. 다문화가구
  3. 장애인가구

오늘은 이중 첫 번째인 노인부양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부모님 중 65세가 넘으신 분이 있다면 금리우대를 0.5% 받아서 3.5%에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는 신규신청 시점에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신청 당시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만64세였다가 첫 번째 연장시점에 66세가 되어 만65세를 넘기셨다 하더라도 신규시점 기준으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신규신청 당시에 만65세 이상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우대를 못 받았다가 연장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등재되었다면, 이런경우역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신청 당시 조건에 부합하여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를 받아 3.5%로 사용 중이셨지만, 연장시점에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에 빠져 계시다면 연장 후 금리우대 항목이 빠져 기존보다 최소 0.5% 상승된 금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와 관련된 오해와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다문화가정 금리우대와 장애인가구 금리우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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