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이 가까워지면 주식시장에는 분명 배당주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할껍니다. 뭐 매년 벌어지는 연례행사이니까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 배당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껍니다. 그런데 정작 배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번엔 배당주 및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당이라는것은 어감이 쉽게 와닿지 않긴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익배분 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주식회사죠?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나 CEO가 아닌 주주들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이익도 주주의것이죠. 사장이나 CEO는 그냥 연봉제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 이죠. 조금 특별한 근로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의 이익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일부 주주들에게 배분해주게 됩니다. 이 이익배분을 배당이라고 말합니다.

 

 배당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게되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주주총회에서 1주당 몇십원, 몇백원 이런식으로 주주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해 초과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이 많을 수 있고 손실이 나면 배당이 전혀 없기도 하죠.

 

 회사에서 이익이 났다고 무조건 배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배당할 돈을 다시 회사 내부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회사가치를 올리는 일이 더욱 이득이라면 배당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뭐가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니 회사 사정이나 경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주가 쉽게 바뀌진 않지만 상장사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번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정도로 교환성이 뛰어난데 정작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배당을 해주어야 할까요?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배당을 해주어야 할까요? 보유한 시간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할까요? 무엇도 아주 명쾌한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결산월의 특정일에 보유중인 주주를 배당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364일동안 주식을 보유했다가 딱 그 정해진 하루동안 보유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배당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딱 그 하루만 보유하려고 매매한 사람은 배당대상으로 선정되어 회사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신기하고 재미있죠? 위의 두가지가 가능하다면 후자를 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깁니다. 하루를 노리고 투자하는것이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런 현상 때문에 배당일이 가까워지면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즉, 수요가 특정일을 기준으로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을 노리고 주식투자 하는방법이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배당을 받아서 투자이익을 내는것과 배당때문에 오르는 주식을 미리 사두어 나중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두가지 모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을 해주는 금액과 비율은 주주총회에서 각자가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그 금액과 규모가 모두 상이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들은 배당대상이 되는 그날까지는 점차 오르다가 그 날짜가 지나자마자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을 받기위해서 하루 보유했으니 그 이후는 또 필요없어진 공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을 잘 이용해서 투자한다면 나름대로의 투자방법이 됩니다.

 

 이상으로 배당주 및 배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Posted by myeva
,

 최근 STX 그룹의 워크아웃 소식으로 건설 및 중공업 분위기가 뒤숭숭 합니다. 해당 주식은 연일 떨어지기 바쁘구요. 사실 STX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으나, 내가 STX주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내 회사채 관련 펀드가 STX 회사채에 조금이라도 투자되어 있다면 이는 손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정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피해가 전가될지 조금더 설명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더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간단한 구분법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의 채무자들 끼리 모여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이겠죠. 어차피 워크아웃이든 법정관리든 부도라는 과정은 빚을 갚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의 내용중에는 채무자가 전환되는 출자전환, 대출금 기한의 연장, 이자감면, 부채삭감등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어차피 당장에 받아내지 못할것이면 어떻게든 시간이 조금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빚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대신에 회사는 이때부터 채권단(금융기관)의 말에 거의 복종해야 하며 자산매각이나 구조조정등 빚 청산을 위해 돈 될것들은 모조리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워크아웃 협상 절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할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제 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모든 부채를 동결하는 명령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사에 빚을 내어준 금융기관 등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느정도의 자율적인 워크아웃이건 강제성이 부여된 법정관리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 되거나 회사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소식이 전해지면 정상적인 수익 활동이 제한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가격부터 곤두박질 칠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감자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대출 해줄 금융기관은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더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만일에 회사가 더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회사의 자산처분이나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거친뒤에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고 돈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가에 납입해야할 세금이나 임금 등이 우선순위가 높을것입니다. 그다음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한 매출채권자들의 돈도 챙겨줘야 할것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빚을 내어준 금융기관도 수두룩할겁니다. 이들에게 또한 다 돈을 나눠주고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기존 빚쟁이들에게 내어줄것을 다 내어주기도 쉽지 않겠지만,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쪽인 회사채 투자자나 주식보유자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돈구경은 하지도 못할겁니다.

 

 이처럼 회사가 잘 운영되어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주주들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주주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회사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채권자신고에 대해서 꾸준한 정보수집을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회사 차후 일정에 따라서 채무금액의 일부만을 받고 정리할것인지, 몇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뒤에 그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분할로 상환받을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일정 기준에 의해 주식으로 바꿔서 받을건지에 대한 선택권한이 주어집니다.

 

 개인 회사채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런 채권신고자 일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본인의 채권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치는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누군가가 먼저 챙겨준다던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잘 챙겨야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니, 자영업자 관련 대출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도데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 없는 개념이라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바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란 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트럭채소판매 아저씨, 세탁소, 빨래방등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가 됩니다. 또한 그 범주가 훨씬 넓게 적용되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그저 가업을 돕는 분들 또한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럼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영업이 아닐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직원수와 상관없이 전부 자영업자가 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제조업,운송업, 건설업등인 경우와 5명 이하인 그외의 업종은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1명이건 아예 없더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은 자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자영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중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 또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무서에 따로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반대의 케이스 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하 하는 노력은 그닥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범주가 조금더 넓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