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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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낼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에 카드로 일반 소매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게 된다면 그중에 2% 내외는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로 들어갑니다. 즉 카드결제후 몇일뒤에 1만원중 2%남짓한 수수료를 제외한 9800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송금해줍니다. 이처럼 일반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나 카드 결제 한다고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던지 차별을 하면 현재 여신금융업법위반입니다. 명백한 불법이란 말이죠.

 

 세금 또한 동일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100만원 납부했다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정부는 어마어마한 고객이다보니 수수료율이 1% 정도로 낮은편입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은 카드 수수료로 가지고가게 되고 나머지 99만원은 정부에게 송금해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가능한 현금으로 내고 기어이 카드로 내고 싶다면 그 수수료는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카드로 동일하게 받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낸 사람과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일반 카드가맹점과 틀리게 취급하는 부분이 사실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납득하는건아니고 논란거리중 하나입니다.

 

 일반 가맹점에게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정부가 정작 현금과 카드를 차별한다는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둘러싼 마찰 덕분에 발생하고있는 일이죠.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세금뿐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대학에서는 카드로 절대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학교는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받고있습니다. 대학도 수수료를 학생이 부담하게끔 한다면 카드로 못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한 발언권은 없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런데 재미난부분은 국세를 결제할때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지만, 지방세 납부시에는 카드와 현금이 동일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쓰는걸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멍청하거나 또는 이미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금을 책정한것일까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제 프로세스가 조금 틀리게 가지고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지만 카드가맹점에게는 통상 3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간을 약 1달로 잡고 한달동안의 자금운영 부분을 카드사에게 일임하여 카드사가 바로 지급하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운용하여 수수료만큼 벌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국세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텐데 시간도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같이 쉽게 될것 같진 않습니다.

 

이밖에도 카드로 결제를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등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관리비는 카드로 결제가능한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카드결제가 생활 깊숙히 스며들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일관성없는 결제 방식도 존재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일관성 있는 결제 방식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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