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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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등 다양한 금전관계에 항상 붙어있는것이 포인트같은 적립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통신사에 적립되어있는 포인트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이 되겠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포인트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약 5년정도 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약관에 맘대로 기입해두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에는 채권소멸시효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은 5년입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인것도 3년인것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38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5년 또는 그이하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생긴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이런 포인트와 관련한 채무가 쌓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찾은 방안이 유효기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할까요?


 그나마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http://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본인의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죄다 없애고 가격 인하쪽으로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내가 내는 모든 비용에 이런 포인트적립 비용까지 모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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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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