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말이 많았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론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내용중 하나가 6개월 이상 연체분에 대한 채무 탕감이라 채무를 갚기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 혜택을 줌으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더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것도 같네요. 일단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의미로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를 참고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포스팅 하는내용도 사실상 이 홈페이지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이란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고금리 채무 이용자나, 아예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갚는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중이지만, 갚을 의사가 있으며 완전이 포기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잠시 살펴보면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물론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분의 대출기관들과 대출금액 조정에 협의를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쉽사리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분들이니 원금 전액을 받는것을 포기하고 대출금액을 조절해주면 나라에서 직접 갚아주겠으니 조절하지 않겠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대신에 나라에서 조정된 빚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더이상 갚으라도 닥달할 일은 없겠죠. 그와 동시에 신청자의 연체상황도 해소될거구요.


 이렇게 된 뒤에 신청자는 빚으로 부터 완전히 해바오디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된 금액만큼의 돈을 나라에다가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점은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을 관리하는 비용과 어차피 회수 불가능에 빠진 금액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것이고, 신청자는 연체상황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나라에서 직접 해주는것이죠.


 이정도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빚을 만들지 않는것이지만, 더 좋은것은 이런 빚이 생기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즉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지는게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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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듣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업상 대출이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이죠.

 

 예를들어 내가 부모님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뜻은 부모님이 돈을 값지 않을 시에는 내가 직접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부족한 신용을 채워주는 보완수단이긴 합니다만, 개인간에 정이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서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만 서게되어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빌린 당사자 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정작 만저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인데 그사람이 못 갚게 되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된거죠.

 

 만일에 연대보증을 섰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연대보증 자체도 채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라는 제도로 그 연대보증도 같이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때 어느것이 더 큰지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이때 연대보증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게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실제 돈빌린것과 동일하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점이죠.

 

 그렇다면 채무자(돈 빌린사람)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빚)을 탕감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같이 탕감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대보증인의 불리한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돈 빌린사람(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사람이 미처 값지 못한 금액(조정된 금액)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의 몫이 됩니다.

 

 연대보증인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연대보증 부분을 조정받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인 역시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대보증인은 아주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으로 엄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까지 동시에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신용회복 제도를 통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면서 연대보증인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싶을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집안 말아먹는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할 만큼 불리한 입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연대보증 요구는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요구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것이 정말정말 중요하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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