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하나 없는 사람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용카드가 흔해진 세상입니다.

옛날 언젠가는 신용카드 자체가 부의 상징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편리한 결제수단 중 하나이죠.

이렇게 많이 애용하는 신용카드가 이용이 늘어나는데에는 카드 할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을겁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하는 이유중 1위가 신용카드 할인혜택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실적 약 3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 실적 따지기 시작할때엔 좀 억울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엔 워낙 흔한 조건이니깐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속에 약 30만원 이상을 써야겠다는 기준이 자리잡고 있죠. 열심히 써주려고 최대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월 실적에 세금과 해외결제 사용분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왜 그런걸까요? 세금이랑 해외결제에 특별하게 큰 혜택을 받는것도 아닌데 왜 실적까지 제외시키는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성이 없는 결제분이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는 가맹점으로 부터 통상 2%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약 30만원을 카드로 쓰면 30만원에 2%정도인 6천원 정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최소한 한달에 6천원 이상 수익이 나는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금은 2%보다 훨씬(?)낮은 1%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익목적이라기 보다는 기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목적 수준에서 세금 결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편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수수료고 반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수익이 나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마지노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손해가 나는 수치라면 바로 철회하겠죠.

그리고 해외 결제분은 사실상 수수료가 거의 없는 0.2%정도의 수수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수익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니깐 실적에서 포함하지 않는것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0.2% 정도만 받아가겠지만, 환가료 등의 이유로 환전과정에서의 수수료를 받아가는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카드사의 직접적인 수입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직접 수익이 생길테니 크게 보면 수익이 전혀 안난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찾아낸 자료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도 있으니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로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용카드사에서 세금결제분과 해외카드결제분을 전월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카드사가 마냥 퍼주기 형태의 서비스는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은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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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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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낼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에 카드로 일반 소매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게 된다면 그중에 2% 내외는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로 들어갑니다. 즉 카드결제후 몇일뒤에 1만원중 2%남짓한 수수료를 제외한 9800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송금해줍니다. 이처럼 일반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나 카드 결제 한다고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던지 차별을 하면 현재 여신금융업법위반입니다. 명백한 불법이란 말이죠.

 

 세금 또한 동일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100만원 납부했다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정부는 어마어마한 고객이다보니 수수료율이 1% 정도로 낮은편입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은 카드 수수료로 가지고가게 되고 나머지 99만원은 정부에게 송금해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가능한 현금으로 내고 기어이 카드로 내고 싶다면 그 수수료는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카드로 동일하게 받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낸 사람과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일반 카드가맹점과 틀리게 취급하는 부분이 사실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납득하는건아니고 논란거리중 하나입니다.

 

 일반 가맹점에게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정부가 정작 현금과 카드를 차별한다는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둘러싼 마찰 덕분에 발생하고있는 일이죠.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세금뿐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대학에서는 카드로 절대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학교는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받고있습니다. 대학도 수수료를 학생이 부담하게끔 한다면 카드로 못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한 발언권은 없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런데 재미난부분은 국세를 결제할때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지만, 지방세 납부시에는 카드와 현금이 동일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쓰는걸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멍청하거나 또는 이미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금을 책정한것일까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제 프로세스가 조금 틀리게 가지고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지만 카드가맹점에게는 통상 3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간을 약 1달로 잡고 한달동안의 자금운영 부분을 카드사에게 일임하여 카드사가 바로 지급하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운용하여 수수료만큼 벌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국세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텐데 시간도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같이 쉽게 될것 같진 않습니다.

 

이밖에도 카드로 결제를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등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관리비는 카드로 결제가능한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카드결제가 생활 깊숙히 스며들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일관성없는 결제 방식도 존재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일관성 있는 결제 방식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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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로 구입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정도야뭐 쉽게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경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법인은 카드로 상품권 구입이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는 선불카드도 살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상품권(선불카드)는 신용카드로 사는것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을까요? 법으로라도 정해진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도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일반 물건이나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구매시 가격에 차별을 두거나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국세청에서 난리날텐데 상품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필요에 따라서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무방하다는게 중요하죠.

 

물론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카드로 구입가능한것은 아니고 한달에 1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판매에 있어서 카드를 거부하는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카드를 거부 할까요? 그건 카드 수수료와 연결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통상 2.xx%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상품권 1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실제 수입은 9만7천몇백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카드사 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게 수지가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또한, 현금화 가능성의 문제 또한 큽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상품권(현금성이 높은)을 신용카드로 구입해서 그대로 현금을 받고 팔게되면 이른마 카드깡(상품권깡)이 되는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현금서비스의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일시적인 현금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연체율도 높아질것이 뻔하니까 카드사에서도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때 불편함을 겪는것에 대해서 그닥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 법인에게는 카드를 받아주면서 까지 판매하는걸까요? 여기에는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장치가 있다거나 그런것 보다는 그냥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에 비해서 법인은 큰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 다른곳에서 충분히 이윤 창출이 될것이기 때문에 법인고객에게는 그닥 제한을 두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겁니다. 난 소득공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용카드로 결제할테야! 이런 분들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되면 그 금액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카드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한다해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적용 받을 수 있느냐? 그 상품권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되면 그때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게 허술한 세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카드로 안살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만, 상품권 구입에 신용카드를 쓰기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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