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메일을 열어보면 뜬금없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회사들이 나에게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건 왜 자꾸 보내는것이고 무엇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당황스런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메일은 제목 그대로 그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공유해줬고 어디에 제공했다 라는것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메일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회사, 사실 대다수의 회사들이 개인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을 마구잡으로 수집한다음에 여러회사에 마케팅등의 용도로 공유(판매)하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한두군데인데 어느덧 여기저기서 광고문자 스팸문자 광고 전화 등에 시달리게 되죠.


 이 모든것들이 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정보공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정보 공유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가입 과정에 개인정보 제3자 공유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죠.


대신에 예전과 달라진점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몇번이나 제공하였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210#0000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은 사실 꼼꼼히 챙겨 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챙겨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작스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해당 회사가 어떤곳에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팔아먹고) 있는지 확인후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취소 한다던지 또는 탈회를 한다던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법령 덕분에 오래전에 가입했다가 까먹고 있던 사이트들을 알게 되었고 챙겨가며 탈퇴를 하고 있어서 꽤나 괜찮은 법 같다고 생각되네요.


사실상 거의 스팸(?)에 가까운 메일인것 같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우더라도 알고 지웁시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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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에 터진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3사 총합 약 1억건이나 유출 되었으니 이정도 분위기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피해자인 고객들은 당장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카드사가 스스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해줄리 만무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거라곤, 단체소송에 참여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것이죠.


 하지만 이런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나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회사에게 조금이나마 비용을 부과 하게 하는것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카드 3사 전국민 재발급 운동이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카드 3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카드 재발급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모두 무료로 재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글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더군요.


 재발급 비용 전액 무료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29598


 재발급 해서 무엇하냐 싶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 최신 뉴스는 아니지만, IC카드 제조 단가가 1장당 2200원이고 일부 매스컴과 카드사가 주장하는 발급비용은 약 5000원 정도입니다.


 IC카드 발급 비용 관련 뉴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8/2012032802844.html


 간단히 계산해볼까요?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가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입니다.


 이중에 약 절반 정도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카드는 약 2600만장,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약 1300만장씩 입니다.


 재발급 단가를 2,200원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5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286억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가를 약 5,000원으로 계산해볼까요?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1300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650억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그룹들의 1조 순익 시대에서 고객의 정보들을 소홀히 한 죄값이라면 이정도의 벌금이 그리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 스스로가 정당하게 카드회사들을 징벌할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모~두 재발급 신청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3사를 포함해서 그외에 기업에게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재발급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사회이다보니 신용카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제외하고는 재발급 후 탈회 또는 해지 신청을 합니다.


 탈회와 해지의 차이는 카드회사 블로그에 잘 안내되어 있네요.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49


 재발급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편이 빠르고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 : http://www.kbcard.com


 

 국민카드는 인터넷 메인페이지에 재발급 링크를 걸어두지 않았네요;;;

 대신에 블로그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kbcheckcard.blog.me/70183375682



 롯데카드 : http://www.lottecard.co.kr


롯데 카드는 홈페이지 첫화면에 재발급 프로세스 링크가 있습니다.


 농협카드 : http://card.nonghyup.com



 농협 역시 재발급 링크가 첫화면에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는게 좋겠습니다.


 카드 없앨때 '탈회' 꼭 확인하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469292

비씨카드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카드 사용 중지와 함께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 제를 원한다면 '탈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단 한 카드사 에서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1개 카드만 없앨 때에는 탈회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글을 보셨다면 주위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개인적으로 나마 카드회사를 개개인이 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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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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