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의 시기는 확실히 지나가고 바닥도 찍은듯 합니다.


예전에는 몇십% 할인을 해줘도 사가지 않던 부동산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어느샌가 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다시금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잠시 잠깐 잊혀졌던 청약통장의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찾아볼래도 보이지 않던 청약통장 파세요 라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청약통장 매매는 괜찮은걸까요? 그럼 매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어떤것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청약통장을 찾아 헤메이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규분양 시장의 활성화와 분양 프리미엄의 재등장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는 매우 밝아서 어디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하고 어디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프리미엄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 빠삭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청약통장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죠.


동시에 이런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랑은 너무 거리가 먼데 나중에 혹시나 싶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어느덧 1순위가 되어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분들이 모두다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매우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청약통장 매매의 가능성이 생기는것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풍부하고 투자경험이 많은 분들이 1순위를 보유한 분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분양신청을 한뒤에 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수익을 일부 나누게 되는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할 여력이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부동산 전문가도 둘다 윈윈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단속이 마냥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다보니 본인 확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던지 등의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제야 안정되어 서서히 상승중인 집값이 이러한 투기로 인해 다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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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옛날에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나 서민만 가입가능했으나 현재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혜택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서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수수료 수입도 쏠쏠하기 때문에 은행또한 이를 반기고 있죠.

 

 한동안 프리미엄이란 말은 오간데 없고 할인분양이란 말뿐이었던 신규분양시장에 다시금 프리미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아야 가점이 많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돈많은 사람들을 우대시켜주려고 이런 조건이 있는걸까요?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만 혜택을 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란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때 융자(대출)를 해주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아파트는 통상 분양시기에 한번에 모든 대금을 받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죠. 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때 국민주택기금에 돈을 빌려서 짓게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국내 건설사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입한 사람이거나 많이 저축한 사람은 그만큼 아파트 짓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 가입한 기간이나 금액에 비례하여 분양에 가점을 주는것이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되는 자금 뿐 아니라 복권위원회로 부터 복권 판매금액의 일부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입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은 단순히 건설회사 대출용으로만 쓰이는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들의 전사제금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에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건, 집이 있건, 세대주가 아니건 무관하게 사용이 필요한 시점까지 가입기간과 금액을 모두다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고 보는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해당은행에서도 반갑다고 해줄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도 작지만 아주 조금 낮아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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