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옛날에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나 서민만 가입가능했으나 현재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혜택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서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수수료 수입도 쏠쏠하기 때문에 은행또한 이를 반기고 있죠.

 

 한동안 프리미엄이란 말은 오간데 없고 할인분양이란 말뿐이었던 신규분양시장에 다시금 프리미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아야 가점이 많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돈많은 사람들을 우대시켜주려고 이런 조건이 있는걸까요?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만 혜택을 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란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때 융자(대출)를 해주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아파트는 통상 분양시기에 한번에 모든 대금을 받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죠. 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때 국민주택기금에 돈을 빌려서 짓게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국내 건설사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입한 사람이거나 많이 저축한 사람은 그만큼 아파트 짓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 가입한 기간이나 금액에 비례하여 분양에 가점을 주는것이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되는 자금 뿐 아니라 복권위원회로 부터 복권 판매금액의 일부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입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은 단순히 건설회사 대출용으로만 쓰이는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들의 전사제금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에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건, 집이 있건, 세대주가 아니건 무관하게 사용이 필요한 시점까지 가입기간과 금액을 모두다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고 보는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해당은행에서도 반갑다고 해줄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도 작지만 아주 조금 낮아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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