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작은 편의점이나 어딜 가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처리를 먼저 해줄까요? 라고 묻는정도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번호 불러주기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처리 해줄까요? 라는 대답에 괜찮다고 대답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영수증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가 없어야 맞을텐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번호 또는 처음 보는 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난 분명히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누가 나 대신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편법으로 내 영수증에 자기 번호를 등록한건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몇천원 몇백원 되는것들은 사실 그거 불러주고 하는게 더 수고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해당 마트에서는 추후에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임의의 번호를 등록한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게되고 필요에 따라 집에가서 내가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처리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홈페이지 에서 현금영수증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게되면 뭔가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해주려고 하는게 정상인데 왜 스스로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걸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를 하면 현금영수증 건당 15원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게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 원가가 10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자진발급 했다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약 두배) 비용을 리베이트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실 소액 건수가 많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진발급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자진발급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임의의 현금영수증 처리 번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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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봄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 때문에 패딩을 포기 하지 못하지만, 봄이 오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따듯해지고 옷들이 모두 화사해집니다. 백화점 및 번화가에서는 화사한 봄옷을 파는데 정신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새봄옷을 사는경우가 많을텐데 대부분은 기성복 그대로 입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정장이라던지 좀 비싼 옷을 구입하거나 또는 패션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구입하면서 항상 수선을 맡기게 될겁니다.


본인들이 자주가는 수선집이 있다면야 사실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옷을 구입하면서 수선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옷을 구입할때엔 카드든 현금이든 전혀 구분없이 잘 받아주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선비 만큼은 절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려는 옷가게가 대부분일겁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탈세의 목적이 있는것은 아닐런지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수선을 맡기게 되면 옷 가게에서 직접 수선해주는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옷가게 인근에 위치한 수선집에 맡기게 되죠. 이때 옷가게는 별도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수선비용과 옷을 전달하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옷가격을 계산할때 전달할 수선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선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더 손해보게 되죠.


수선비가 약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수선집에 만원을 건네주고서는 본인들은 천원 이상의 손해를 더 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하면서 수선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것이죠.


그러면 수선비는 절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옷만 옷가게에서 구입하고 수선은 직접 수선집으로 가서 결제를 하는것이죠. 그러면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이 있는데, 모든 수선집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이며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수선집들이 영세한것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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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3월인데 무슨 소득공제 포스팅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 내도록 잘 해야지 연말에 알뜰히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른듯 하지만, 지금이 적기다 싶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기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은 어떤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 우선으로 알아야 할것이 바로 최대 공제 한도 입니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위 표와 같이 2015년 소비하는것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총 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둘다 공제 비율은 30% 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100만원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334만원의 비용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씩은 써야 한다는 말인데, 전통시장이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대중교통비로 매달 30만원 가량 쓰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그나마 통학하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것들로 가능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 하는것 부터 카운트 한다는것이죠.


계산하기 좋게 연소득을 4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의 25%는 1천만원이죠.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열심히 써봐야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1001만원을 카드로 쓴 시점부터 소득공제용 금액으로 산정되기 시작한다는것이죠.


이제 공제율을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소득의 25% 초과 분부터 해당 비율을 곱해서 30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채우겠다! 하는 분은 기본1천만원,25%초과분2천만원 총합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온전히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분이 신용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3천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난 신용카드는 쓰지 않을란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만으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하겠다! 하는분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연소득25%인 1천만원은 기본으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엇이든 쓴뒤에 300만원을 싹다 공제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원을 더 소비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총2천만원으로 소득공제를 300만원 최대로 받게 되는것이죠.


연소득의 25% 범위인 1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5%의 초과분 부터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두배(?)는 빠르게 달성이 가능한것이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둘다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목표를 잡고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작년 연소득이 4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임금상승이 없었으니(ㅠㅠ) 신용카드로는 1년에 3천만원을 사용하고 5백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서 총 2500만원의 소비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해야겠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끝나면 참~~~~~~~~ 좋겠으나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이 문구 입니다.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전체 사용분의 50%보다 크고

15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3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조건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동시에 적용받는것인지, 둘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것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조금은 더 까다로운 소득공제가 될꺼라는 예상이 되네요.


특히 13년도에 소비가 많았던 분이 있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받는건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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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관한 짧막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쓰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덕분에 탈세도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은 탈세를 위해서 소득을 숨기려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며 신고했을때 보상은 어떻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신고 이전에 사업자와 최대한 협의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해달라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마냥 신고하면 안되겠죠? 신고해봐야 그 절차 과정에서 별다른 이득없이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구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신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거부를 증명할 여러 자료들을 잘 준비 해놓는게 중요하겠죠.

 

 본격 신고절차 이전에 거부와 관련된 보상과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급거부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내로 신고가 가능하니 혹시나 신고로 인한 사후 서비스 불량이라던지 기타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들은 거부했다고 곧장 신고하기 보다는 지켜본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고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고 발행을 거부한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생길까요?

 

 우선 신고한사람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최고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 100만원의 현금영수증 거부를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다면 약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당한 사업자는 신고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하는 현금영수증 사이트 내 답변 내용입니다.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신고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3년이후 5년이내 신고건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포상금은 발급거부금액의 20%(최소1만원, 최대50만원, 동일인 한도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을 처리결과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012.2.2일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이내, 소득공제대상은 2013.1.1일부터 1개월에서 3년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소비자>발급거부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등을 통해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발급거부신고 대상 가맹점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거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하 더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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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교통카드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저만해도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것이 3개가 넘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은 후불제라서 미리 충전할 필요 없지만, 여전히 선불(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이 매우 많은것 같더라구요.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번쯤 궁금해 할법한 내용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하러 가면 유독 현금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 해보자면 수수료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교통카드에 약 1만원을 충전 하게 되면 교통카드 사업자가 충전 수수료로 약 0.8%에 해당하는 80원을 충전소에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마진이 매우 적은 서비스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걸 만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충전소에서 1만원을 충전한뒤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교통카드 사업자로 부터 80원 정도는 수수료로 받지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약 2% 정도인 200원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즉 신용카드로 충전해주게 되면 충전해주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하니만 못한 서비스가 되는것이죠.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무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야 뭐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치고, 현금으로 충전한 뒤에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주지 않는걸까요?


 그것은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전한 금액을 활용해 버스를 타고 버스비로 지불 해야지만 소비가 이루어진것이죠. 그덕에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충전소에서 발급해주는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사업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것이죠.


 사실 교통카드는 상품권의 일부로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충전하는것이나, 상품권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요여부 등등 거의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충전소 주인과 실랑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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