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도 생활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작은것 하나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아야 살림에 보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곳이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를 거쳐 아파트의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관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끼리 모여서 만든 소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산악회나 동창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비 냈다고 해서 산악회나 동창회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일이 없는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현금영수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줄여보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세원이 명확하게 표시되는곳은 적용되지 않는곳이 많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안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다양한 부가적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말이죠.

 

  그런데 아파트관리비 속에 있는 대다수의 항목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요금등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사용 = 소득공제 라는 공식을 깨어야 합니다. 모든곳에서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모두다 소득공제 혜택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소비한 금액중 소득공제 대상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죠.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된 내용이지만, 무작정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속이거나 내가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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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이 생긴만큼 영수증 발행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상호만 적힌채 금액은 적지않은 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그러니 내어주기는하고 또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흔히들 내어주긴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뒷통수 맞지는 않을런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겠죠? 정확하게 카드 영수증이면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기도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천원짜리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고 써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용된 영수증은 나중에 이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표시된 상호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니 어느정도의 매출이 노출되니 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준 사업자에게 약간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확률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매출을 체크하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점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처리가 빈번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간이영수증의 제한을 둡니다.

 

 바로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제한)을 두게 됩니다.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간이영수증에 약간이라도 허위(?)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발행자나 그것을 사용한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빈영수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빈영수증(간이영수증)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낮은 확률로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 세무감사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체크하게 될텐데 이럴때 비정상적인 영수증이 많이 보인다면 분명 피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모든 현금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여전히 간이영수증 문화(?)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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