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불량과 관련한 문제들인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생활 여기저기에서 불편한점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여러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다보니 예전 용어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용어가 뭔지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번 포스팅했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행복기금, 두번째로 개인회생, 세번째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신용회복기금이란 명칭은 더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행복기금이란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현재 채권자(빚쟁이)들 중에서 지금 빚 전체를 갚아나아가는데 좀 어려운것 같으니 빚을 다같이 조정하는데 합의 하는 채권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하면 합의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죠. 여기에 응한 채권자(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와 관련한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갚게되고 이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의 빚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장점은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었다면 합의에 응했던 기관들의 연대보증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 까지 고려한 제도이죠.

 

 다음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현재 채권자(빚쟁이)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빚을 일부 줄이고 그 기간 또한 상식선 이내에서 다시 재조정 하는것으로 모두 합의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이죠.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나면 은행 빚이건, 사채건 휴대폰 미납요금이건 거의 모든 빚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갚아나아가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 외에는 모든 수입은 빚 갚는데에 쓰여져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게다가 더욱 골치아픈점은 당사자는 그 채무관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개인회생 판결과 무관하게 최초의 채무와 동일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역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적 혜택으로 보자면 개인파산이 가장 파격적입니다. 빚을 조정해주는게 아니라 빚을 완전 무효화 시켜 주는 법원판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가진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빚의 규모는 너무 많은데 몸까지 불편해서 벌어서 갚고 싶어도 못갚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이후에 재산 형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는 제도죠.


 국가에서 빚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훨씬 이상적이겠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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