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듣기싫은 뉴스가 참으로 많겠지만, 다른것 보다도 접하기 싫은 뉴스는 바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일겁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종종 듣긴 하지만,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을 비교적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워크아웃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상황에 비유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가령 매우 혼잡한 사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신호가 바뀌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 모범운전자 택시기사 분들이 먼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곤 합니다. 봉사정신에서도 하시겠으나, 길이 막히고 하면 당장에 일터인 도로가 막혀 매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와 유사하게 워크아웃은 갚을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의 회사를 두고 돈받을 사람끼리 모여서 본격적으로 회사에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대형 채권자인 은행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외에도 받을돈이 있는 대부분의 대상이 워크아웃을 통해 참견할 권한이 있죠. 비록 당장에 돈갚을 여력이 없어 위태위태하지만, 그 당사자인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모여 일단 돈 받는건 둘째치고 회사부터 멀쩡히 돌아가도록 하자 하며 모여서 의논하고 경영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과정이 워크아웃이죠.


다시 교통상황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범운전사분들이 아무리 해도 도통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모범운전사분들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권력인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통경찰이 등장해서 직접 지시를 하면 그 누구든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그것을 어기면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교통상황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것이죠.


법정관리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이 이해당사자들(돈 받을사람들, 채권자)끼리 모여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 받을 사람이든 그 누구든 경영에 직접 간섭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법원에서 파견한 관리인만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서 회사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구제하려는 과정이 바로 법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 강도로 치자면 법정관리가 훨씬 높습니다.


이말을 달리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회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두가지 상황중 무엇이 위험하냐면 법정관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워크아웃중에는 회사가 위태위태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고 잘만 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경영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죠.


가능하면 들리지 않는것이 좋은 용어이지만, 혹시나 뉴스에서 접하더라도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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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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