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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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4대보험 비용입니다. 


막상 나의 급여는 많이 보이더라도 이 4대보험료를 빼고나면 나의 급여가 엄청 깎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되는 이 4대보험료,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내고 있을까요? 아님 안내고 월급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갈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금보험은 왜 들어있을까요? 사실상 연금은 노령의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늙을때 까지 한국에 살리 만무한데 말이죠.


원래는 이런 이유에서 근무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출국할때에 시중금리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돌려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내어주는거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네 국가에 늙을때까지 눌러앉아 살아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국적별로 틀리게 내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현재 공식적으로 4~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들이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볼만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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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순위 프로그램이나 K팝스타, 나가수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의 실시간 참여를 독려합니다. 대부분 전화 참여 또는 문자 참여방식이죠. 게다가 라디오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 의견 수렴을 문자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번호가 일반 휴대폰 번호가 아닌 #XXXX 형식의 샾+4자리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짧은 문자(80byte, 40글자)는 50원의 정보이용료, 그 이상의 길이는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다고 통상적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배분이 될까요? 모두다 방송국이 가지고 가는 수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정보이용료라는것은 통신사에 내는 문자비용(정액제라면 무료)과는 별도로 방송국에 간단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 그 자체를 이용하는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뭐가먼지 이해가 잘 안될때가 많죠. 가령 인터넷으로 인기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하기 위해 500원을 지불했다면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과는 별도로 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과금을 통신사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

 

 어쨌건 정보이용료의 30% 가량은 우선 통신사의 수익입니다.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 하니까 통신사들의 이용료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겠죠.

 

 나머지 70%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이 70%중 35%는 인포뱅크라는 회사 몫이고 나머지는 방송사의 몫입니다. 여기서 생뚱맞은 인포뱅크라는 회사는 왜 나온걸까요? 사실상 #XXXX 의 짧은 번호를 활용한 문자 수신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허 덕분에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 및 청취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해진것이죠.

 

 저는 주로 MBC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자주 듣는데 MBC에서 이용하는 번호가 #8001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면 MBC의 문자 수신처에서 한꺼번에 다량의 문자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휴대폰 한대를 가지고 통상적인 문자 형식으로 죄다 받는다면 번호도 길어질 뿐 아니라 어지간한 휴대폰 성능으로는 그 대량의 문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겁니다. 개인 휴대폰이면 문자 갯수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갯수를 합해봐야 10만개 이하일겁니다. 이정도로 많은 문자가 저장되면 아마 스마트폰이 상당히 느려질겁니다. 유명한 방송국이라면 이렇게 받는 문자가 수십만건이 넘어갈것이기 때문에 이는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이죠.

 

 만일에 통신사에서 먼저 이런 아이디어(특허)를 만들었다면 이 몫은 전부 통신사들의 수익이었겠으나, 인포뱅크라는 곳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료에는 전부 인포뱅크의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35%는 방송국의 직접적인 수익이 되어 사은품의 재원으로도 사용할것이고, 프로그램 비용충당에도 사용하겠죠.

 

 예를들어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00만건의 투표문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1,000,000 X 50원(모두 짧은문자) = 50,000,000원

 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중 30%는 통신사의 몫이니까 15,000,000만원은 통신사가 가지고 가겠네요. 그리고 35%는 인포뱅크의 몫이니까 17,500,000원 정도는 인포뱅크가 시스템을 제공한 댓가로 받아갈것이고 이와 동일한 17,500,000원 정도는 방송국의 몫이 되겠습니다.

 

 사실 안프로그램에서 100만건의 동시다발적인 문자를 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광고수익에 비해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시청자 및 청취자들의 선물비용정도로만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정도이구요. 인포뱅크의 수익은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공중파 및 각종 케이블 채널에서 이 짧은 #xxxx 형식의 문자를 하나씩 수신할때 마다 17.5원~35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니까요. 이처럼 특허의 위력은 상단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자정보이용료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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