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동차 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격이 높은 차도 있고 그 반대로 배기량은 다소 높아도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차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싼차를 타는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야하는것 같은데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왜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이라는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것이 상식이죠. 만일에 차량이 재산의 개념이라면 비싼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재산의 성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둘중에서 재산에 대한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세금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내고 있습니다. 주유 금액에 포함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매일 일종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차량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은 차량을 이용했건 안했건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을 재산의 목적으로 보유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상당부분 깎아줍니다. 거의 90% 할인해줍니다. 즉 재산의 측면이 강한 부분인것이죠.

평균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비교적 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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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낼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에 카드로 일반 소매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게 된다면 그중에 2% 내외는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로 들어갑니다. 즉 카드결제후 몇일뒤에 1만원중 2%남짓한 수수료를 제외한 9800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송금해줍니다. 이처럼 일반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나 카드 결제 한다고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던지 차별을 하면 현재 여신금융업법위반입니다. 명백한 불법이란 말이죠.

 

 세금 또한 동일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100만원 납부했다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정부는 어마어마한 고객이다보니 수수료율이 1% 정도로 낮은편입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은 카드 수수료로 가지고가게 되고 나머지 99만원은 정부에게 송금해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가능한 현금으로 내고 기어이 카드로 내고 싶다면 그 수수료는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카드로 동일하게 받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낸 사람과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일반 카드가맹점과 틀리게 취급하는 부분이 사실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납득하는건아니고 논란거리중 하나입니다.

 

 일반 가맹점에게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정부가 정작 현금과 카드를 차별한다는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둘러싼 마찰 덕분에 발생하고있는 일이죠.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세금뿐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대학에서는 카드로 절대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학교는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받고있습니다. 대학도 수수료를 학생이 부담하게끔 한다면 카드로 못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한 발언권은 없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런데 재미난부분은 국세를 결제할때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지만, 지방세 납부시에는 카드와 현금이 동일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쓰는걸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멍청하거나 또는 이미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금을 책정한것일까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제 프로세스가 조금 틀리게 가지고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지만 카드가맹점에게는 통상 3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간을 약 1달로 잡고 한달동안의 자금운영 부분을 카드사에게 일임하여 카드사가 바로 지급하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운용하여 수수료만큼 벌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국세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텐데 시간도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같이 쉽게 될것 같진 않습니다.

 

이밖에도 카드로 결제를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등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관리비는 카드로 결제가능한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카드결제가 생활 깊숙히 스며들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일관성없는 결제 방식도 존재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일관성 있는 결제 방식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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