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막 입문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있는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적어도 1000종 이상의 코인이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코인이 어디에서 거래되는지 알기도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BNB 코인이 있습니다. 이 BNB코인은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거래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BNB코인은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채굴로 얻을 수 없는 코인입니다. BNB코인은 중국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https://www.binance.com)에서 거래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다른 코인처럼 실제 거래를 표방하고 나온 코인은 아니구요, 거래소 전용 코인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자국통화(KRW)거래가 활발한 나라입니다. 코인을 한국돈으로 매입할 수 있고, 매도하면 한국돈으로 잔고가 남게 됩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팔았을 때에 실제 돈을 대신할만한 코인을 만든것이죠. 이와 비슷한것이 바로 USDT(테더)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이 BNB코인으로 대다수의 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거래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이버머니 같은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이낸스 자체 거래를 위한 코인이면서도 그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1 BNB가격은 0.0015191 BTC(비트코인)이며, 약 20 달러 정도 합니다. 이 BNB코인도 시세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BNB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낸스(https://www.binance.com)에 가입해야 합니다. 바이낸스에 가입후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그런 뒤 전송한 코인을 BNB코인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단,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전송시 다소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 거래소로 가지고 오면 프리미엄을 다시 활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상화폐 투자 못지않게 거래소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BNB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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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포스팅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작성하는 포스팅이면서 간만에 포스팅입니다.

한동안 바쁘기도 했지만, 요즘 한창 유행하는 가상화폐에 잠시 심취(?)해 있다보니 포스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이래저래 찾은 정보들을 하나씩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간만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선 거래소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릴 두곳을 우선 가입해 두는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아래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바이낸스: https://www.binance.com

쿠코인: https://www.kucoin.com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가상화폐쪽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래저래 위험성이 많긴 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거래소 리스크인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각자가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보유하고 주고받는 수준이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할려면 바로 공정한 거래소가 생겨야 가능하죠.

그래서 거래소 활성화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광풍을 타고 한국 거래소 들도 그 규모가 엄청 빠르게 성장했고, 일부의 이야기에서는 거래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속은 어느정도 일까요? 여기저기서 의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특히 X썸 이라는 거래소는 거래에 충분한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부터해서 여러 의혹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한국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긴 했지만, 너무 잦은 서버 다운 등이 곱지못한 시선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의 중심이 된 거래소 폐쇄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의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서 장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지만, 갑자기 어느날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나라 거래소도 비슷하긴 하지만, 거래량 대비 신뢰성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한국 거래소들이 신뢰를 받을 만한가 싶습니다.

이런 거래소 리스크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래소가 두곳이 있는데 바로 바이낸스와 쿠코인입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입자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쿠코인은 수수료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명 수수료 다단계 시스템) 주목받고 있는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이들 거래소에는 안타깝게도 한국돈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거래하는 방법은 한국 거래소에서 한국돈을 입금하여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매수한다음, 바이낸스나 쿠코인 지갑으로 전송한 뒤 거기서 거래하는것이죠.

중국은 안타깝게도 자국통화로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두곳의 거래소는 재미있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BNB, 쿠코인은 KCS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자체 통화로 사용하고 거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자체 코인이긴 하지만, 그 거래소에서 가치를 또 인정받게되어서 그런지 BNB와 KCS코인은 그 시세 자체가 많이 뛰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 거래 수수료도 저렴하며 거래가능 코인이 많은 이 두곳의 거래소가 상당히 인기인것이죠.

최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거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세계 각 거래소가 신규가입을 잠시 중단한곳이 많습니다. 한국도 정부의 입김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거래소 신규가입이 막혀있죠.

가상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소 참여가 어려워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것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거래소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국내 거래소에 비해 높아서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를 위한 코인 투자는 한국에서 매입후 대부분 안정적인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놓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거래소 신규가입이 다시 막힐지 모르니 우선 향후 거래를 하고 안하고와 무관하게 거래소 가입부터 먼저 해두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낸스와 쿠코인은 외국인 가입이 자유롭고, 1~2천만원 수준에서 거래하는것이라면 추가 인증또한 불필요 하기 때문에 다양한 코인 거래 입문에도 상당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구글OTP(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 지 모르니 바이낸스와 쿠코인 가입을 미리 해두는건 어떠실까요?

두 곳의 인터페이스는 한국 사이트에 비해 미려하지 않다는점 참고해주세요.

바이낸스 가입하러 가기: https://www.binance.com

쿠코인 가입하러 가기: https://www.kucoin.com

다음번에는 이 두곳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BNB 코인(COIN) 거래하기  (0) 2018.01.15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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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야참의 대명사 라면은 낮시간보다는 잠자리 들 즈음만 되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맘먹고 라면물을 올리고 준비를 하는데 왠걸? 라면의 유통기한이 갖 지났습니다.

이걸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먹고 안먹고는 오직 소비자의 몫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것은 제조회사가 판매하여 진열대에 진열되는 기한을 이야기 합니다.

통조림과 같이 유통기한이 매우 긴 음식들은 유통기한 보다는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것은 제조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은 뒤의 문제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멀쩡한 상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이후의 문제는 제조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무조건 버리는것도 그리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있기때문이죠.

첨부한 이미지 처럼 제품마다 특성상 소비기한이 매우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다 표기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 소비기한을 별도로 표기해줄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동일한 식품의 수출품에는 국내 생산 제품보다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품의 생산과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식품소비기간을 감안해서 유통기한을 늘려놓은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식으로 라면 한그릇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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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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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탄소년단(BTS)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듣진 않지만, 해외 매체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접하다보면 한국 음원 컨텐츠의 강력함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산업이 발전하면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저작권료중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듣는 MP3또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사용하는 음원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선 방송국의 음악저작권료는 한곡 한곡당 매겨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방송국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방송국 매출의 몇%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방송국에서 음원을 많이 사용하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나 납부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음원수익이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저작권료 배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용한 정도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5초미만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없습니다.

또한 TV에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료의 두배정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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