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등의 이름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아파트 등 구분이 많고 방법도 복잡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하나로 모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나쁘지 않고 청약도 언젠가는 가능하니 가입한 인구가 어마어마한 통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망하면 예금자보호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곤 하는데 이 주택청약종합통장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곳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즉, 은행은 단지 가입대행, 납입대행만 할 뿐 실제 돈이 쌓이는곳은 은행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합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처럼 최대 5천만원까지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보장해줍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나의 저축액은 나라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은행을 통해서 가입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것이죠.


 그러니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어떤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건 무관하고, 은행을 고를때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인 재원을 어디다 쓰는지 간단하게 더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중은행을 시켜 주택청약종합통장 같은 상품으로 가입자들을 모집해서 주택보급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줘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까지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운용하는것이죠. 물론 동사무소나 여타 기관에서 돈관리를 하기 쉽지 않으니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 및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생애최초주택 대출(현재는 디딤돌대출)에 재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LH공사에 저렴하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없이 전세자금대출의 재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은행이 직접 나서서 만들면 금리가 높아지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나서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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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알아보는것과 동시에 대출을 알아보는것이 절차죠.

 

 그런데 막상 대출을 알아보려니 대출 종류만 해도 수십가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대출상품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금리와 그외 상환 방법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아마도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분이라면 단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을것이라 생각되네요.

 

이것저것 복잡한 느낌이라 이 두가지 차이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상품의 차이점과 어떤 상품을 이용하면 좋을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어지고 대체하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지원되고 있으니 이후 내용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두가지 상품의 가장큰 차이점은 바로 돈을 누구에게 빌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이고 후자는 공사이니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6천만원, 최초는 7천만원이하) 등본상의 구성원중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비교적 적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집 크기도 85제곱미터(약 33평) 이하로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다자녀가구 이거나,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비해 제한이 적은 대출입니다.

 

 소득의 제한도 없으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주택시세한도도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최대 5억원 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는 다르게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별도의 금리인하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내용을 본다면 두상품 중에 어느것을 먼저 확인하는것이 좋을지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대출상품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대출상품이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을때는 큰 혜택이 되었지만, 요즘처럼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때로 단순 은행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을 모두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상품별로 금리와 상환방법등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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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옛날에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나 서민만 가입가능했으나 현재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혜택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서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수수료 수입도 쏠쏠하기 때문에 은행또한 이를 반기고 있죠.

 

 한동안 프리미엄이란 말은 오간데 없고 할인분양이란 말뿐이었던 신규분양시장에 다시금 프리미엄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아야 가점이 많고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돈많은 사람들을 우대시켜주려고 이런 조건이 있는걸까요?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과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만 혜택을 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란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때 융자(대출)를 해주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아파트는 통상 분양시기에 한번에 모든 대금을 받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죠. 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때 국민주택기금에 돈을 빌려서 짓게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국내 건설사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입한 사람이거나 많이 저축한 사람은 그만큼 아파트 짓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 가입한 기간이나 금액에 비례하여 분양에 가점을 주는것이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저축되는 자금 뿐 아니라 복권위원회로 부터 복권 판매금액의 일부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쓰입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은 단순히 건설회사 대출용으로만 쓰이는것은 아니고 일반 개인들의 전사제금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에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건, 집이 있건, 세대주가 아니건 무관하게 사용이 필요한 시점까지 가입기간과 금액을 모두다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고 보는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해당은행에서도 반갑다고 해줄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도 작지만 아주 조금 낮아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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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중인 전세자금대출의 통상적인 금리는 4.0%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5% 금리우대를 받아서 3.5%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의거 3가지 금리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1. 노인부양가구
  2. 다문화가구
  3. 장애인가구

오늘은 이중 첫 번째인 노인부양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부모님 중 65세가 넘으신 분이 있다면 금리우대를 0.5% 받아서 3.5%에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는 신규신청 시점에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신청 당시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만64세였다가 첫 번째 연장시점에 66세가 되어 만65세를 넘기셨다 하더라도 신규시점 기준으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신규신청 당시에 만65세 이상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우대를 못 받았다가 연장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등재되었다면, 이런경우역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신청 당시 조건에 부합하여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를 받아 3.5%로 사용 중이셨지만, 연장시점에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에 빠져 계시다면 연장 후 금리우대 항목이 빠져 기존보다 최소 0.5% 상승된 금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와 관련된 오해와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다문화가정 금리우대와 장애인가구 금리우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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