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거나 세제혜택등 부동산 기준을 따지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들이 눈에 쉽게 잘 들어오지 않죠. 연립주택, 빌라, 맨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등 종류도 참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5층 기준! 5층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 입니다. 건물 층수제한으로 아파트와 그외 건물을 구분짓게 되니까 무슨 맨션이라도 5층이상이면 아파트인것입니다.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최소한 5층까진 지어져 있죠? 건축물을 구분하는데 가장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파트는 5층이상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4층이하는 연립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조금더 정확하게 구분해보면 연면적이 660평방미터(200평) 이상이면서 4층 이하인 건물을 말합니다. 어지간한 건물들은 대부분 연립주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이면 다세대주택이라 부르게 됩니다.

 

 4층 이하건물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좀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일 정확한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층마다 2집 이상있으면 연립주택일 확률이 높고 1집만 있으면 다세대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평수가 작은 원룸, 미니투룸들이 많으니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정확한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후 정확한 주소를 입력한다음에 건당 500원만 결제하면 누구나 아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는 중복이고 세대와 가구 이 두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같은것을 떼보면 '세대주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있죠? 세대주가 조금더 크고 명확한 범주의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세대는 201호 202호 각각 등기부등본이 따로 발급되며 주인 또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 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201호든 202호든 전부 한주인입니다. 등기부등본도 각 호수별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그 번지 그 건물 하나로 나옵니다. 주인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것이죠.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다 다르니까 각각 대출을 별도로 받게 될것이고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릅니다. 아파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되는 원룸건물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빌라, 맨션, 타운 등등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건 그냥 명칭입니다. 별다른 구분법이 있는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주인 마음대로 변경도 가능한것이지요. 그러니 특히 빌라, 맨션같은경우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쉽게 설명해보고자 포스팅 했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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