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제한이 이슈되는 요즘에 이런 소재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 투기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보니 괜찮을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에 첨부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이죠.

공제증서에 보면 1억원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있고, 1억원 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대략 적혀있습니다.

이 증서의 용도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부동산 거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다가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증명된다면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맘편하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러면 보험증서를 줄것이지 왜 공제증서를 주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사실상 보험증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공제비용을 다 받아서 한곳에 모은뒤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공제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제증서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보험증서과 공제증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보상받고서 사실상의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공제상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 손해발생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안내: http://www.kar.or.kr/paid/aidintro.asp

현재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마다 1년에 19.8만원 정도의 공제비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납부하고 공제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1억원에서 보상해준 금액을 뺀 액수 까지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고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증서를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찜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직접 문의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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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빠짐없이 화재보험료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보험 항목은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보상내용까지는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막상 화재가 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집이라면 화재가 난 경우 옆집 화재까지 보상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재산인 집에 대한 손해부분을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구요.


 이러한 불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보험관련항목을 문의하여 보상내역을 제대로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만일에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보험상품이라서 보상의 가능성이 좀 낮다 싶을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관리실에 제대로된 보험상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는것이 비용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화재예방이지만, 화재보험 역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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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에 터진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3사 총합 약 1억건이나 유출 되었으니 이정도 분위기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피해자인 고객들은 당장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카드사가 스스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해줄리 만무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거라곤, 단체소송에 참여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것이죠.


 하지만 이런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나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회사에게 조금이나마 비용을 부과 하게 하는것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카드 3사 전국민 재발급 운동이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카드 3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카드 재발급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모두 무료로 재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글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더군요.


 재발급 비용 전액 무료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29598


 재발급 해서 무엇하냐 싶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 최신 뉴스는 아니지만, IC카드 제조 단가가 1장당 2200원이고 일부 매스컴과 카드사가 주장하는 발급비용은 약 5000원 정도입니다.


 IC카드 발급 비용 관련 뉴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8/2012032802844.html


 간단히 계산해볼까요?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가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입니다.


 이중에 약 절반 정도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카드는 약 2600만장,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약 1300만장씩 입니다.


 재발급 단가를 2,200원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5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286억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가를 약 5,000원으로 계산해볼까요?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1300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650억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그룹들의 1조 순익 시대에서 고객의 정보들을 소홀히 한 죄값이라면 이정도의 벌금이 그리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 스스로가 정당하게 카드회사들을 징벌할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모~두 재발급 신청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3사를 포함해서 그외에 기업에게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재발급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사회이다보니 신용카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제외하고는 재발급 후 탈회 또는 해지 신청을 합니다.


 탈회와 해지의 차이는 카드회사 블로그에 잘 안내되어 있네요.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49


 재발급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편이 빠르고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 : http://www.kbcard.com


 

 국민카드는 인터넷 메인페이지에 재발급 링크를 걸어두지 않았네요;;;

 대신에 블로그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kbcheckcard.blog.me/70183375682



 롯데카드 : http://www.lottecard.co.kr


롯데 카드는 홈페이지 첫화면에 재발급 프로세스 링크가 있습니다.


 농협카드 : http://card.nonghyup.com



 농협 역시 재발급 링크가 첫화면에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는게 좋겠습니다.


 카드 없앨때 '탈회' 꼭 확인하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469292

비씨카드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카드 사용 중지와 함께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 제를 원한다면 '탈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단 한 카드사 에서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1개 카드만 없앨 때에는 탈회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글을 보셨다면 주위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개인적으로 나마 카드회사를 개개인이 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공유는 본문 하단에 트위터, 페이스북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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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뉴스가 바로 대형 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터질때 마다 따라나오는것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야기 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사건이라면 싸이월드/네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한두번씩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집단소송에 대한 홍보나 광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다수의 사람에 위임을 받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큰금액이 아닌 몇천원 ~ 몇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해전 옥X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해봤는데 약 2만원 정도 비용과 위임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로 간단하게 끝나더군요. 물론 결론이 어찌 났는지는 개개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특정 카페 같은곳으로 공유해주는데 잊어버려서 이제 진행여부 조차도 알 수 없네요..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이고 어지간하면 몇년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잊고 지내야 하죠. 그러다보면 뉴스나 매스컴에서 한번 수면위로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끝이 아니라 항소하면 재심도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기간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참여할때 승소의 기대감과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을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야 오래도록 기다리면 되겠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했으나 동일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이 피해회원에게 50만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일 경우에 집단소송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피해를 본 회원들도 보상요구가 가능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피해는 동일하게 당했는데 누구는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상해주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보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말이죠.

 

 외국에는 집단소송제도 라는것이 있어서 피해자중 한두명만 대표로 소송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국내법상 한국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외국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의 거부감이 커서 쉽사리 도입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만일에 국내에서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몇몇 대형 사이트들이 보상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을 지 모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의 노력이 우선해야겠지만, 이런일이 벌어졌을경우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해서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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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바탕으로 포스팅 할까 합니다. 만일에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나의 직업이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직업이 무엇이건간에 보상은 동일하게 이뤄질까요?

 

 이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병원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건 자영업자건 회사 근로자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직업적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심각하면 심각한 수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것이고 치료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즉 병원비는 차이가 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업이 보상에 큰 영향을 주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손실 부분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된 불편때문에 내가 벌어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산할때는 직업(연봉)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봉 1억을 받는 분이라면 1달을 입원하더라도 약 1천만원가까운 소득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연봉 2천만원 받는 분이라면 동일하게 한달을 입원한다 하더라도 이백만원 남짓한 소득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직이라도 돈을 벌지 않으니 보상을 안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무조건 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적용받는 부분이니 꼭 체크해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영업자 분들이 비교적 손해인 부분입니다. 소득신고가 투명하지 못한 이유에서 소득 증빙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실제 월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신고된 소득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정작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액 연봉자라면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상금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후 보험료 할증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부분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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