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제한이 이슈되는 요즘에 이런 소재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 투기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보니 괜찮을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에 첨부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이죠.

공제증서에 보면 1억원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있고, 1억원 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대략 적혀있습니다.

이 증서의 용도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부동산 거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다가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증명된다면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맘편하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러면 보험증서를 줄것이지 왜 공제증서를 주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사실상 보험증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공제비용을 다 받아서 한곳에 모은뒤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공제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제증서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보험증서과 공제증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보상받고서 사실상의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공제상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 손해발생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안내: http://www.kar.or.kr/paid/aidintro.asp

현재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마다 1년에 19.8만원 정도의 공제비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납부하고 공제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1억원에서 보상해준 금액을 뺀 액수 까지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고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증서를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찜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직접 문의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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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다 안좋다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은 인기 많은 투자자산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은 온전히 내돈으로 사는경우 보다는 은행의 대출을 끼고 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택은 덜한것 같지만, 아파트는 어지간해서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농담 많이 들었을겁니다. 내집이 아니라 은행것이다 라구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볼때에는 대부분 은행끼리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은행 저은행 다녀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같은 아파트담보대출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결정권한을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점장에 따라서 같은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는 낮은 금리를 제시 할 수도 있는것이죠.

대표적으로 지점마다 차이가 있는것은 대출실적입니다.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적이 되냐 하시겠지만, 연체나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돈을 빌려가면 그만큼의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좋은 수익수단이고 은행의 주요 영업 목적이기도 하죠. 지점마다 대출로 채워야 하는 수익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아쉬운 지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시해서 실적을 채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점마다 신용카드라던지, 펀드, 보험 등의 실적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신용카드나 펀드, 보험과 같은 실적이 기준 이하라서 그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가입하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며 제안을 한다면 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지점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주택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상 담보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한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 중에 담보대출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은행별로 금리비교만 할것이 아니라 같은은행이라도 다른지점에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등을 통하면 발품 파는 수고를 덜 수도 있으니 한번쯤 이용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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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보험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보험자체를 싫어한다기 보다 보험업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보험 상품들은(암보험, 사망보험) 거진 포화상태인데 어떻게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자 목슴걸고 영업하기 때문이죠. 특히 불안감을 조성해서 가입을 유도하는건 매우 싫어합니다.


 이건 뭐 중요한건 아니구요.


 내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보험이 필요하다 싶어서 보험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보험상품 제목과 구분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배당, 무배당 표시입니다. 어떤곳은 그대로 적는곳도 있으며 무배당을 (무)로 표시하는곳도 있고 유배당을 (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배당이라 함은 주식에서 종종 든는 단어인데 왜 보험상품에 생뚱맞게 배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라고 부르는 금액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눌수 있는데 나의 보장을 위한 순보험료보험사의 운영을 위한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다시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으로 나뉩니다만, 이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뉜것중에 부가보험료(사업비)는 그냥 보험료를 내는 순간 보험사가 꿀꺽하는 비용입니다.


 나중에 환급금 부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부분을 설명해주지 않는 보험사들이 상당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나의 보장을 위한 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순보험료는 각종 사망률, 사고율 등등에 의해 계산된 방식으로 정해지고 그에따라 보험료를 납부 및 적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서 이 예측치가 틀려서 보험사가 예정에 없던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특정 질병(불치병)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10년뒤에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더이상 불치병이 아니게 되면 이 상품으로 보장해줘야할 대상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유배당과 무배당상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배당 상품이라면 이렇게 생긴 이윤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주식도 회사에서 이윤이 남아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인것처럼 보험에서도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배당 상품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이윤은 보험사가 가지고 갑니다. 고객이 만들어준 목돈으로 발생된 초과이윤을 회사가 고스란히 먹는상황인것이죠.


 이정도 읽었다면 아마 보험상품은 당연~~~히 유배당상품으로 가입해야 하겠다고 생각될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만들어놓고 유배당이냐 무배당이냐를 선택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상품 설계때부터 무배당이냐 유배당이냐를 정해놓고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배당인 상품을 찾아서 가입해야되는것이 아닐까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보험사들은 유배당 상품을 설계할 경우 초과 이익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올려서 설계하게 됩니다.


 결국 유배당이 가입자에게 조금이나마 이득인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험상품을 설계한다는것이 함정이죠.


 만일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중에 유배당 상품이 있다면 매년 발행되는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배당여부를 확인한뒤 보험사에게 배당금 여부를 확인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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