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의료비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돈이 없어 아픈채로 지내야하는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병원 드나드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말도 없고 투명(?)하게 거둬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탈도 많고 말이 많은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전부다 은행 빚으로 산거고 전세금도 빚이고 자동차도 할부고 전부다가 빚이라 이자내기도 빠듯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이 많다며 보험료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빚같은 대출 부분을 차감해서 재산을 반영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같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출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재산이)늘어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치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개정보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및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을 책정하게 된것이죠.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대출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또는 자가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험료 징수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의 일정부분이 정률로 책정됩니다. 이덕분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해당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만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여론화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이 또한 수정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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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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