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하루에 2번이상씩은 이용하는것이 대중교통일것입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장거리 이동시 대중교통만큼 저렴하고 빠른 교통수단은 없을겁니다. 어지간한 장거리라도 버스나 지하철 환승을 이용하면 2천원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죠.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 내는 버스비나 지하철비는 환승하는 사람들이 내긴 하는데 정작 그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배분해서 가지고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을버스 이용이 매우 잦은터라 어딘가 이동할때 마을버스 - 지하철 - 버스 이런 순서의 환승이나 마을버스 - 지하철 환승을 매우 즐겨이용합니다. 하지만 환승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 차액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버스회사나 지하철공사의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에 비례해서 수익을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어딘가에 이동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탄뒤에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비용이 총 1200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마을버스 기본요금 750원과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을 비례해서 계산해보면 750 : 1050 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계산해보면 약 5 : 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낸 돈을 마을버스 회사와 지하철 공사가 약 5 : 7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만일에 일반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했다고 가정해보면 기본요금이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 : 1 비율로 수익을 나눠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비용 처리는 누가 담당할까요? 현재 서울시 교통요금 정산 시스템을 운영중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러한 수익배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하철 회사와 버스회사가 사실상 손해가 아닐까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환승제도라는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율이 올라가니까 안탈 사람도 타게 되고 어차피 운영하는 버스 대수와 지하철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면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배분 시스템이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그리고 지하철 공사까지 잘 되어 있다보니 수도권을 이동하는 사람들도 환승할인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그만큼 이용율이 높아지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은 참으로 자랑할만한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활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날도 올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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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에는 서민들의 굼주린 배를 챙겨주는 반가운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는 사실상 전국민의 메뉴라고 할 수 있을정도 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등장하는 호덕이나 붕어빵 장사는 겨울의 운치마저 감돌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들을 그냥 운치에서 나아가 수익을 내는 사업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관해서 좀더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문화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포장마차)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길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및 등록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길이고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인근에 정상적으로 임대료와 별도 등록을 거치며 비용을 감수하고 장사하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고객유치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생계형 수단인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들이 불법이긴 하나 대단한 문제의 소지(민원)가 있지 않는한 그렇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용인하는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불법이냐? 그건또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구두수선점 토큰판매점(키오스크)와 같은 일부 포장마차식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서울시 마크나 구청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다 그것때문이죠.

 

 일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 규격화 하고 비용을 받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때도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등록절차나 그와 비슷한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창업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상행위로 분류되긴 하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범주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되니 서로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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