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제한이 이슈되는 요즘에 이런 소재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 투기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보니 괜찮을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에 첨부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이죠.

공제증서에 보면 1억원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있고, 1억원 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대략 적혀있습니다.

이 증서의 용도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부동산 거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다가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증명된다면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맘편하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러면 보험증서를 줄것이지 왜 공제증서를 주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사실상 보험증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공제비용을 다 받아서 한곳에 모은뒤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공제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제증서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보험증서과 공제증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보상받고서 사실상의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공제상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 손해발생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안내: http://www.kar.or.kr/paid/aidintro.asp

현재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마다 1년에 19.8만원 정도의 공제비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납부하고 공제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1억원에서 보상해준 금액을 뺀 액수 까지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고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증서를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찜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직접 문의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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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크게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심심치 않게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가 발각되어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어쨌거나, 담합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것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의 초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합을 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 과징금의 금액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과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을 맞고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내가 파는건 별개다 라는 식으로 가격에서 변화가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타깝게도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사실 자체를 적발할 수는 있겠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를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매출액에서 10%이내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벌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담합한 기업들도 정작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만큼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일에 과징금이 선진국처럼 어마어마한 금액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답합 억제력이 더욱 커지니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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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건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그리고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의 두배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당장에 아프거나 다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전히 4대보험료가 제외되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미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혀없도록 조치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틈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니 결국 회사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거나 납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입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납이든 체납이든 근로자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닌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역시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납입의무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조건 개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험공단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한뒤에 그래도 납입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개인에게 안내및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송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내부적인 손실로 처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는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건실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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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에 터진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3사 총합 약 1억건이나 유출 되었으니 이정도 분위기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피해자인 고객들은 당장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카드사가 스스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해줄리 만무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거라곤, 단체소송에 참여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것이죠.


 하지만 이런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나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카드회사에게 조금이나마 비용을 부과 하게 하는것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것이 카드 3사 전국민 재발급 운동이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카드 3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카드 재발급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모두 무료로 재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글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더군요.


 재발급 비용 전액 무료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29598


 재발급 해서 무엇하냐 싶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발급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 최신 뉴스는 아니지만, IC카드 제조 단가가 1장당 2200원이고 일부 매스컴과 카드사가 주장하는 발급비용은 약 5000원 정도입니다.


 IC카드 발급 비용 관련 뉴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8/2012032802844.html


 간단히 계산해볼까요?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가 KB카드 약 5,300만건,  NH카드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입니다.


 이중에 약 절반 정도의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카드는 약 2600만장,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약 1300만장씩 입니다.


 재발급 단가를 2,200원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5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286억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가를 약 5,000원으로 계산해볼까요?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1300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650억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그룹들의 1조 순익 시대에서 고객의 정보들을 소홀히 한 죄값이라면 이정도의 벌금이 그리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 스스로가 정당하게 카드회사들을 징벌할 수 있는 나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모~두 재발급 신청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3사를 포함해서 그외에 기업에게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재발급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사회이다보니 신용카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제외하고는 재발급 후 탈회 또는 해지 신청을 합니다.


 탈회와 해지의 차이는 카드회사 블로그에 잘 안내되어 있네요. http://fninside.hyundaicapital.com/49


 재발급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편이 빠르고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 : http://www.kbcard.com


 

 국민카드는 인터넷 메인페이지에 재발급 링크를 걸어두지 않았네요;;;

 대신에 블로그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kbcheckcard.blog.me/70183375682



 롯데카드 : http://www.lottecard.co.kr


롯데 카드는 홈페이지 첫화면에 재발급 프로세스 링크가 있습니다.


 농협카드 : http://card.nonghyup.com



 농협 역시 재발급 링크가 첫화면에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는게 좋겠습니다.


 카드 없앨때 '탈회' 꼭 확인하세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469292

비씨카드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카드 사용 중지와 함께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 제를 원한다면 '탈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단 한 카드사 에서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1개 카드만 없앨 때에는 탈회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글을 보셨다면 주위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개인적으로 나마 카드회사를 개개인이 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공유는 본문 하단에 트위터, 페이스북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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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전 2014년 1월 17일 저녁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곳의 카드회사 개인정보 25백만건 가량이 해킹당한 뉴스였죠.


 단순히 이름과 주민번호 뿐 아니라 카드번호 신용도 한도 등등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의 아이디와 비번, 주민번호 유출과는 그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조회 해봤더니 총 14가지의 항목이 유출되었더군요 ㅠㅠ -_-;;


 사과문을 한번 들여다 보았더니 작년 6월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침묵끝에 세상에 드러났군요.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유출된 정보가 부정사용 되었는지 관찰한걸까요? 아니면 수사를 6개월 씩이나 한것일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 사실을 밝히지 않고 6개월간 관찰하여 유출된 정보가 잘못 이용되진 않았나 알아보기 위한 기간을 마련한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직후 관련 소송 카페가 생겼다는 소식이 많이 보이더군요. 발빠른 움직임으로 사건을 맡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법무법인의 노력(?)이 옅보이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두군데가 거론되더군요.


http://cafe.naver.com/sksosongcafe


 http://cafe.naver.com/mnetsuperstardk3 


 이 두군데를 다 방문해보았는데 첫번째 카페는 뭐 1년정도 전에 변호사 홍보겸 해서 개설한뒤에 그냥 놔두었다가 이번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름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노력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낌새가 있는 곳은 두번째 카페였습니다.


 이미 주소부터가 이상하죠. mnetsuperstardk3


 mnet superstar dk3 -> 엠넷 슈퍼스타 케이 시즌 3 를 암시하는듯한 카페 주소입니다;;;


 전체글이 상당수라는것을 의심하고 전체글을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약 30페이지 정도 넘어갔더니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에 마지막 출석완료가 있다가 잠시 중단되었고 갑작스럽게 2014년 1월 9일에 3개 카드사의 소송 글이 게시가 되었네요.


 날짜도 공식 발표보다 한참 빠르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출첵 말고 뭐 다른 글이 있나 싶어서 점점 뒤로 찾아보았습니다.

 

 2011년 초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이 출첵과 등업 글만 잔뜩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하나 건진것이 다음 글이네요.




 이걸로 미루어 보아 기존에는 슈퍼스타 K 시즌 3와 관련되어있던 카페였다는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글에서 등업과 출첵 글만 보인다는것은 아마도 기존에 이용되던 게시판은 모두 삭제했거나 비활성화 시켰다는 이야기겠죠.


 2011년동안 출첵만 하는 카페가 있을리 만무하니까요.


 그럼 결론이 도데체 무엇이냐?


 두번째 언급한 카페는 아마도 한때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카페 매매로 운영되는 카페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보는것이죠.


 신생 카페는 검색결과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회원들이 많은것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되니까요.


 현재 카페 정보는 소송관련으로 바뀌어 있으나, 2010년에 개설되었다는 정보는 여전히 남아있죠.


 새롭게 회원을 모집하기 보다는 기존에 많은 회원을 보유한 카페를 서로 사고 팔아서 이슈가 잠잠해지기 전까지 바짝 운영하고 다시 넘기는 패턴이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소송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위임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도 매우 길구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가며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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