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문제가 붉어오던 전월세 난은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 구하는 것이 어려운것은 당연하거니와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 오르는 전세 가격과는 다르게 내리기만 하는 집값 때문에 나중에 이사 나갈떄 전부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집주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중인 집주인이라면 기존 대출담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LTV에 문제가 됩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모두가 집때문에 걱정인 상황인것 같네요. 그중에서 오늘은 현재 세 들어살고 있는 세입자의 불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집값때문에 나중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정도면 다행인 고민일지 모릅니다. 세들어 살던 중 집주인의 부채가 커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세들어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30% 이상)에 낙찰되게 되고 이후 낙찰받은 금액은 채권 우선순위대로 먼저 나눠주게 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부터 해서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대출금도 먼저 처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전세 사는 사람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더이상 전세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집주인의 월급을 차압하거나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거주권(?)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갚아야할 금액이 변한다면 말이 안되는것이겠죠.

 

 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집주인에 더이상의 재산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는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우려 때문에 전셋집 구할 떄는 이런저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전셋집 구하는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요즘 대출 없는 집 찾는것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 많은것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빚어진 문제인데, 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고민을 좀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myeva
,

 요즘엔 감성적인 광고로 제품 자체 보다는 기업 이미지의 홍보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흔히 광고라 하면 TV나 신문 지면 광고만 생각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보이는 포장지 또한 광고의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식당같은곳의 메뉴에 멋지게 찍혀있는 음식들 또한 광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먹음직 스럽게 찍혀있는 사진에 비해서 실제로 받아본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른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각종 의료기기들과 기구들 또한 기능적인면에서 터무니 없는 광고를 하는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광고들은 어디서 관장하는걸까요? 아쉽지만 이런 광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곳의 기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과장광고도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위원회,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오해를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나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대부분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도 하고 아직 한국은 소송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치약광고중에 사용만 하면 이가 눈이 부실정도로 밝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치아의 색이 변한다거나 잇몸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요.

 

 현재 한국에서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가 소송하기 보다는 경쟁사가 서로 과장광고라며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소극적인 자세 덕분에 일부 기업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것들을 개선하려면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늘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이 되면 안되겠지만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소송이 늘어난다면 기업들도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