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이되면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 귀국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끝에는 한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세관검사 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인당 미화 400불($400)까지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참고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20500)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이상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올때 신고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물건 뿐 아니라 미화 1만불($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비용 부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전,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통상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해있는데요,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으로 어느나라에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사은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국예정인 해외여행객들이 "Tax Refund"를 명시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해외여행객들의 물건중 새로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단순 소비세 성격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것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행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심껏 신공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관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건중 끝까지 세금납부를 거부한 물건들이 통상 경매나 기타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그렇다치고, 그럼 현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미화 1만불($10,000)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신고를 하면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외화 목돈는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외화를 현찰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외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로 이용될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라면 의심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출처가 분명한 외화라면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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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이야기인듯 하지만, 여전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화제는 뜨거운 감자같습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에 대해서는 막상 고민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언뜻 지하경제 그러면 마치 검은돈을 연상하게 되고 불법자금이나 범죄, 도박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마 이걸 양성화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지하경제)를 참고해보면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영어: undergound market) 또는 블랙 마켓(black market)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본다면, 소비가 일어나고 거래는 활성화 되어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피해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량의 미신고 현금거래가 주된것이 될것 같습니다.


 당장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것이 치과나 성형외과 비용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나 치과비용은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행위인데요, 이때 소득 신고가 해당되는 카드 결제같은것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은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병원에서 현금거래시 할인을 유도하고 있죠. 사실 명백한 위법행위(카드와 현금결제시 차별)이긴하죠.


 그런데 이런것만이 지하경제가 아니고 생각치 않았는데 지하경제에 적용되는것이 은근 많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성형외과에서 직원 간호사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시술을 해줬다라면 이것 또한 지하경제에 포함됩니다. 원래 정당한 비용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도 길거리에 우리들의 배를 저렴하게 채워주는 포장마차의 거래도 사실 지하경제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이죠.


 "지하경제 = 탈세행위 근절" 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행위중 고소득자나 악성탈세행위부터 잡는것 보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위주가 된다면 사실 지지받기 어렵겠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경제 규모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두다 추측일 뿐이죠. 집계가 되지 않는데 그걸 정확히 계산해낸다는건 좀 무리인것 같고, 그나마 설문조사나 역산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달 지출 내역을 조사해서 그중 지하경제 비율을 측정해서 계산해낸다거나, 국가경제 규묘 대비 세입비율이나 그런걸 감안해서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은 한국에 국한되어있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활성화 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매출 우회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일부이죠.


 지하경제의 양성화 보다는 변칙적 탈세 근절이라고 이름을 바꾸는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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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감성적인 광고로 제품 자체 보다는 기업 이미지의 홍보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흔히 광고라 하면 TV나 신문 지면 광고만 생각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보이는 포장지 또한 광고의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식당같은곳의 메뉴에 멋지게 찍혀있는 음식들 또한 광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먹음직 스럽게 찍혀있는 사진에 비해서 실제로 받아본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른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각종 의료기기들과 기구들 또한 기능적인면에서 터무니 없는 광고를 하는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광고들은 어디서 관장하는걸까요? 아쉽지만 이런 광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곳의 기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과장광고도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위원회,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오해를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나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대부분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도 하고 아직 한국은 소송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치약광고중에 사용만 하면 이가 눈이 부실정도로 밝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치아의 색이 변한다거나 잇몸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요.

 

 현재 한국에서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가 소송하기 보다는 경쟁사가 서로 과장광고라며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소극적인 자세 덕분에 일부 기업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것들을 개선하려면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늘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이 되면 안되겠지만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소송이 늘어난다면 기업들도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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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에는 서민들의 굼주린 배를 챙겨주는 반가운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는 사실상 전국민의 메뉴라고 할 수 있을정도 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등장하는 호덕이나 붕어빵 장사는 겨울의 운치마저 감돌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들을 그냥 운치에서 나아가 수익을 내는 사업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관해서 좀더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문화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포장마차)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길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및 등록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길이고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인근에 정상적으로 임대료와 별도 등록을 거치며 비용을 감수하고 장사하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고객유치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생계형 수단인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들이 불법이긴 하나 대단한 문제의 소지(민원)가 있지 않는한 그렇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용인하는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불법이냐? 그건또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구두수선점 토큰판매점(키오스크)와 같은 일부 포장마차식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서울시 마크나 구청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다 그것때문이죠.

 

 일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 규격화 하고 비용을 받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때도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등록절차나 그와 비슷한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창업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상행위로 분류되긴 하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범주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되니 서로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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