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건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그리고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의 두배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당장에 아프거나 다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전히 4대보험료가 제외되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미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혀없도록 조치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틈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니 결국 회사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거나 납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입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납이든 체납이든 근로자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닌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역시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납입의무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조건 개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험공단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한뒤에 그래도 납입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개인에게 안내및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송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내부적인 손실로 처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는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건실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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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웠으나 언젠가 부터 슬금슬금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1~2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줘야 구입가능한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건, 할인분양을 받았건 어떤경우에든 잔금까지 잘 치르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내가 분양을 받긴 했으나 중도금 까지는 어떻게 중도금 대출과 같은 제도로 넣기는 했으나 기존집이 잘 안팔린다던지 이런저런 경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부분은 본인의 현금자산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신용만으로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큰 금액을 고객의 신용만으로 쉽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불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같이 법인이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회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는것이죠. 결국 보증을 통한 대출이긴 하지만 분양받은사람의 신용대출이라는것입니다.

 

 어쨌든 중도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잔금치를 시기가 되었는데 더이상 대출이 안되거나 잔금 준비가 안된경우라면 그 이후에 은행이나 건설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까요?

 

 사실 상황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신용대출에 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을선 건설회사로 별도의 요청을 하겠지만,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대출과 같이 갚지 않으면 압류, 차압등의 절차가 진행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건설회사나 금융기관으로 지급되도록 처리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가 시작될것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을 회수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실질적으로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임대중인 상가의 상가보증금이나 상가의 매출에 대한 권리를 압류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카드 매출이 생기면 3~4일 내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 모두 지급정지 처리 되거나 압류처리 됩니다.

 

 물론 당장에 연체가 되고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쫒겨난다던지 개인사업등록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오래 다니고 개인사업이 잘 되어서 돈 갚을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것이죠.

 

 이처럼 중도금 이후 잔금치르는 날짜에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참으로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기존집 매매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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