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종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행료나 각종 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풀면 그만큼 여행 수요가 발생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래나저래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료인것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무료인건지, 누군가가 내어주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이 약 13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온전히 고속도로 교통공사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생색은 정부에서 내놓고 손실은 고속도로 공사에게 떠안게 만든다는것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민자 고속도로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고속도로 공사야 뭐 공공기관이니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는 온전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요한다는건 그리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속도로 운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손실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교통공사는 그 손실을 정부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으며, 민자 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결국 그 돈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것이죠.


 고속도로 통행료 뿐 아니라 각종 관람 시설의 입장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운영 기관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이후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나한테 득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러갈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균형이 생기는 아쉬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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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되면 항상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채권 펀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율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준다는건 억울할 수 밖에 없죠. 수수료라도 줄이기 위해 직접 투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여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 채권은 어디서 팔까요? 정부기관의 국채판매창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채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직접 팔지 않고 대신에 증권회사를 통한다면 소액으로도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어느 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은행이 부도날 확률보다 더 낮은게 국가 부도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통상 2%대 전후이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남짓한 금리는 개인이 보기엔 턱없이 낮은 이자라서 무슨 이유로 투자할까 싶지만 채권의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은해 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라도 매매를 통해서 원금회수뿐 아니라 보유기간까지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수익입니다. 채권은 단순이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 자체의 가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외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국가가 망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겁니다. 그만큼 부도위험률이 낮아서 가장 마음편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직접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니 인근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서 소액 채권투자를 해보는것도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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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 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낼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에 카드로 일반 소매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게 된다면 그중에 2% 내외는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로 들어갑니다. 즉 카드결제후 몇일뒤에 1만원중 2%남짓한 수수료를 제외한 9800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송금해줍니다. 이처럼 일반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나 카드 결제 한다고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던지 차별을 하면 현재 여신금융업법위반입니다. 명백한 불법이란 말이죠.

 

 세금 또한 동일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100만원 납부했다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정부에게 보내줍니다. 물론 정부는 어마어마한 고객이다보니 수수료율이 1% 정도로 낮은편입니다. 어쨌든 10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은 카드 수수료로 가지고가게 되고 나머지 99만원은 정부에게 송금해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가능한 현금으로 내고 기어이 카드로 내고 싶다면 그 수수료는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도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카드로 동일하게 받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낸 사람과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일반 카드가맹점과 틀리게 취급하는 부분이 사실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납득하는건아니고 논란거리중 하나입니다.

 

 일반 가맹점에게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마라고 해놓고서는 정부가 정작 현금과 카드를 차별한다는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둘러싼 마찰 덕분에 발생하고있는 일이죠.

 

 카드 수수료 문제는 비단 세금뿐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부분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대학에서는 카드로 절대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것이고, 그나마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학교는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받고있습니다. 대학도 수수료를 학생이 부담하게끔 한다면 카드로 못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한 발언권은 없는 상황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런데 재미난부분은 국세를 결제할때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지만, 지방세 납부시에는 카드와 현금이 동일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선심쓰는걸까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멍청하거나 또는 이미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세금을 책정한것일까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결제 프로세스가 조금 틀리게 가지고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회원이 이용한 카드 대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결제하지만 카드가맹점에게는 통상 3일 이내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간을 약 1달로 잡고 한달동안의 자금운영 부분을 카드사에게 일임하여 카드사가 바로 지급하지 않은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운용하여 수수료만큼 벌어서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국세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텐데 시간도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같이 쉽게 될것 같진 않습니다.

 

이밖에도 카드로 결제를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등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는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아파트관리비는 카드로 결제가능한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조금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카드결제가 생활 깊숙히 스며들면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일관성없는 결제 방식도 존재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일관성 있는 결제 방식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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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0에서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는 선정기준에 소득재산에 대해 관계없이 모든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2013년 이전에 보육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인지 의문이 조금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 관리를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트로를 보육료로 가지고온것이죠.

 

 사실 보육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재 나의 소득이 눈꼽만큼도 되질 않는데 정작 소득이 많이 책정된다며 거절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은 예방해야겠죠.

 

 제일 흔한일이 절세에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당 절세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 재산이 형성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통합 1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예금하는경우에는 본인 1천만원과 가족중 한명 1천만원을 가입하게되면 사실상 2천만원의 이자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지는 본인이(미성년자 제외) 방문해야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또한 절세의 의미인데 종합소득세 같은경우에 부동산같은것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명의를 나눠서 절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주식을 거래할때도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만, 이 역시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엔 그리 흔치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보유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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