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장에 대출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심을 잠시 끊고 있었는데 어젠가 매스컴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인기를 안내하는 뉴스를 보여주더군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였다고 전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뉴스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기 보다는 그냥 인기가 많다, 유리하다 정도만 안내 하니 사실 오히려 궁금증만 자아낼 뿐 궁금증 해결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대출중 하나입니다. 은행 상품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이란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것이 보금자리론,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단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금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것 같습니다. 금리는 실제 부담하는 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확실히 금리는 좋은것 같습니다. 현재 담보대출중에서 2% 중후반대에 이용가능한 대출은 접하기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의 대출 고객이 이용가능한 2%대의 대출이라는점이 아주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각 은행별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의 비슷한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다보니 대동소이 할것이라 생각되네요.


금리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646.jsp?on=31


다음으로 매우 큰 장점이 바로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입니다.


이말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쓰고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금리가 높게 쓰고 있다가 새로운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와서 그 상품으로 바꾸고자 할때엔 패널티가 붙습니다.


일정기간동안(10년~30년) 대출을 사용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갚아버리면 은행인 우리가 손해이니 대출할때 정해둔 수수료를 내고 다 갚으시오~ 라는 말을 하는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시기이고 대출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해주겠다는 조건인것이죠.


이것만 해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두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좋은 대출을 누구누구에게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상품은 재미있게도 2014년 3월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것은 아니며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이거나 또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방식의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말을 다시 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방식의 대출을 쓰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이죠. 뭔가 아리까리한 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갚아야할 원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자신이 이용중인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거나 갚아야할 금액이 5억이 넘는다면 이용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한분들은 KB시세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것이 또한가지 있습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아니고 총 16개의 금융기관의 대출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은행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시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을 바꿔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은행은 그대~로 이용하되 상품만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이용중인 은행으로 문의를 하셔야 한다는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지금 쓰고있는 대출 상품이 주택금융공사 상품 즉,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이용중인 분들은 이번에 나온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것! 참고하세요.


현재 매스컴에서도 떠들석 하게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아마도 더욱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 달려가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실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출금액이 20조원으로 한도가 있다고 하니 혹시나 그 한도가 꽉차 버리면 어쩌나 하는마음에 더욱 그럴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는것은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첫번째로 지금은 대출 처리도 처리지만, 안내하느라 엄청단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담하랴, 일 처리하랴, 기존업무 처리하랴... 이럴때에 대출을 맡기면 자칫 누락되고 실수들이 많아져서 은행을 두번, 세번 다녀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이러한 인기를 실감하고 전체 20조원을 조기 집행 할것이며 그 한도 또한 상당히 늘리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출 자격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보다는 한달즈음 뒤에 이 상품으로 은행을 찾는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정도면 은행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것이고 한도에 대한 결론도 나와 있을거니까요.


하지만, 16개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나름 적극적으로 갚아보고자 시도했던 분할상환 이용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게되는 정책상품인것 같습니다.


시끌시끌한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알아보는것과 동시에 대출을 알아보는것이 절차죠.

 

 그런데 막상 대출을 알아보려니 대출 종류만 해도 수십가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대출상품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금리와 그외 상환 방법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아마도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분이라면 단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을것이라 생각되네요.

 

이것저것 복잡한 느낌이라 이 두가지 차이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 상품의 차이점과 어떤 상품을 이용하면 좋을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어지고 대체하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지원되고 있으니 이후 내용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두가지 상품의 가장큰 차이점은 바로 돈을 누구에게 빌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다가 돈을 빌리게 되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전자는 국토교통부이고 후자는 공사이니 사실상 정부 정책에 의해 지원되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6천만원, 최초는 7천만원이하) 등본상의 구성원중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비교적 적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집 크기도 85제곱미터(약 33평) 이하로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다자녀가구 이거나,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비해 제한이 적은 대출입니다.

 

 소득의 제한도 없으며,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주택시세한도도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가능하고 대출 가능 금액도 최대 5억원 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는 다르게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별도의 금리인하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정도로 내용을 본다면 두상품 중에 어느것을 먼저 확인하는것이 좋을지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대출상품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대출상품이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을때는 큰 혜택이 되었지만, 요즘처럼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때로 단순 은행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을 모두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방문해서 상품별로 금리와 상환방법등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제목이 좀 생뚱맞죠?

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주기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부터 설명한다는게 말이죠 ㅎㅎ

대부분의 설명이 어떠어떠하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어 확대해석으로 인해 나중에 실망하는일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은듯 하여 조금 다르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스스로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꺼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터치론을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1. 임차 보증금이 없는 월새 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당연한것이겠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월세에도 대출이 된다면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 될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하는과정에서 월세를 얻고 있는데 요걸 대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당연히 어렵겠죠? ㅎㅎ

전전세계약 역시 실수요자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당연합니다.


      2. 공동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계약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대출은 한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공동임차인인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요청을 할때
권리 관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3. 임차물건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 이전 예정물건

미등기인경우에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겠지만, 미등기 물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건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신규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증액, 계약연장등 계약갱신

정부 정책 방향이 월세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는것일텐데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를 구지 대상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같은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증액된 만큼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으니 증액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5. 부부소득 합산 및 소득 추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하는경우.

이것은 아무래도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추정소득을 배제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6. 임대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인인경우

이것은 꼭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신거래 불가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제외하구요.


       7. 차주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이 부분은 5번과 비슷하게 소득증빙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대상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8.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8번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중개업소 비용이라도 줄여보고자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대출이다보니 아직은 대상이 한정적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인 아이터치론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항목마다 부가적인 설명은 주택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일부 틀릴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90% 짜리 보증서가 발급되는

대출이므로 주택금융공사 관련한 신용사고가 없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 기준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꺼라고 생각했던 분들중 스스로 가능여부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


우리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터치론 자세한 설명보기

전세자금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해서 은행가서 상담후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은행관련 기관에서 직접 고객에게 받으러 간다는것이 장점이라하겠습니다.

대출 상품 이름은 iTouch론 입니다. 왠지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iPhone을 본따만든듯하네요;;

그런거라면 인터넷 뱅킹뿐 아니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면 이름이 아깝지 않을듯 합니다.

우선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과는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물론 대출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긴 합니다만, 금리도 4%로 고정이 아니고, COFIX 기준금리를 이용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일부면제)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소득제한, 면적제한, 무주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별도 시간내기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전세대출 신청에는 최고의 조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소액대출(1500만원이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에서 간단하게 제공하는 아이터치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품 이름이 아이터치론이라서 이게 과연 전세자금대출인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용한 상품인것만은 확실하므로, 전세자금대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아이터치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전세대출을 취급하다보면 이런 문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문의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고 알고 오실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대출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부분에서 결혼예정자 라는 항목 때문일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 부부들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킨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는 '신혼'의 기준은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며, 결혼한지 5년차 까지는 신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라고 해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는 좀더 많은 한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결혼 예정자 포함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제한이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
② 주택금융공사 보증 수수료 0.3%에서 0.2%로 조정

간단하죠?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은것이 있는데요

우선 대출 신청시기가 혼인신고 또는 결혼날짜중 빠른날짜로 부터 2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혼인신고날짜는 예정되기가 어려우니 통상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 이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결혼예정자의 결혼예정일은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로 확인하게 되니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가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해야 할것이 대출이 나가면 2달이내로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점입니다.

물론 이런부분은 은행에서 2달안으로 연락을 하여 받게되니 뭐 큰 걱정할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요즘분위기가 결혼식장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라서 결혼예정일은 6개월이상 남은 상황인데

전세로 들어갈 신혼집을 구하다보니 생각보다 일찍 구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 예정은 한참 남았는데, 대출을 신청을 하기엔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이내' 라는 기준이

걸리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결혼식전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결혼식 여부 보다는 혼인신고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혼인신고후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신혼자격으로 결혼식 전이라

하더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후 혼인신고는 약 1년동안 미루는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할 혼인신고인데 그것을 미루다가 좋은 집 놓치는게 더 큰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