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급여는 오르지 않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한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몇안되는 선택지는 바로 부업입니다.


대리운전, 포장마차 등등 투잡 종류도 여러가지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투잡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될까봐여서죠.


개인사업자 등록인데 그걸 왜 신경쓰냐 하실수도 있겠으나,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또한 알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지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것들이 있죠. 그중에 재미난 한놈 덕분에 그 사실이 유출(?)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장의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니까 그에따르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얼마니까 또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 이렇게 무작정 나눠지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뒤에 통합으로 다시 계산하여 36만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의 급여소득자가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급여에서 매달 36만원 정도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부업으로 대박을 쳐서 월 4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의 총 소득인 800에 대한 통합 국민연금 36만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생기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에 반인 18만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 사실 여부가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이런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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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웠으나 언젠가 부터 슬금슬금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1~2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줘야 구입가능한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건, 할인분양을 받았건 어떤경우에든 잔금까지 잘 치르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내가 분양을 받긴 했으나 중도금 까지는 어떻게 중도금 대출과 같은 제도로 넣기는 했으나 기존집이 잘 안팔린다던지 이런저런 경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부분은 본인의 현금자산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신용만으로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큰 금액을 고객의 신용만으로 쉽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불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같이 법인이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회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는것이죠. 결국 보증을 통한 대출이긴 하지만 분양받은사람의 신용대출이라는것입니다.

 

 어쨌든 중도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잔금치를 시기가 되었는데 더이상 대출이 안되거나 잔금 준비가 안된경우라면 그 이후에 은행이나 건설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까요?

 

 사실 상황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신용대출에 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을선 건설회사로 별도의 요청을 하겠지만,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대출과 같이 갚지 않으면 압류, 차압등의 절차가 진행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건설회사나 금융기관으로 지급되도록 처리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가 시작될것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을 회수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실질적으로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임대중인 상가의 상가보증금이나 상가의 매출에 대한 권리를 압류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카드 매출이 생기면 3~4일 내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 모두 지급정지 처리 되거나 압류처리 됩니다.

 

 물론 당장에 연체가 되고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쫒겨난다던지 개인사업등록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오래 다니고 개인사업이 잘 되어서 돈 갚을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것이죠.

 

 이처럼 중도금 이후 잔금치르는 날짜에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참으로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기존집 매매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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