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이되면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 귀국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끝에는 한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세관검사 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인당 미화 400불($400)까지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참고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20500)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이상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올때 신고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물건 뿐 아니라 미화 1만불($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비용 부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전,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통상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해있는데요,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으로 어느나라에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사은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국예정인 해외여행객들이 "Tax Refund"를 명시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해외여행객들의 물건중 새로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단순 소비세 성격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것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행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심껏 신공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관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건중 끝까지 세금납부를 거부한 물건들이 통상 경매나 기타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그렇다치고, 그럼 현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미화 1만불($10,000)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신고를 하면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외화 목돈는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외화를 현찰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외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로 이용될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라면 의심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출처가 분명한 외화라면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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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한번쯤 들썩 거렸던 카드 무이자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정확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이자 혜택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는 항상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구입을 독려합니다. 그냥 마케팅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판매하면 약 2%가 넘는 카드 수수료도 아끼고 세금 부분도 좀 조절 가능해서 현금에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될것 같은데 유독 현금은 어떠한 할인 혜택도 없고 무이자 할부는 꿈도 못꾸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당장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만 해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카드는 수단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금과 카드의 차별을 할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카드는 왜 수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이자 헤택에 오히려 할인혜택까지 주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무이자 혜택과 카드 할인을 판매자인 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사실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가격차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무이자 혜택이나 카드할인은 판매자가 아닌 카드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동일한 금액에 판매하고 할인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해주는것이죠.


 이런 논리로 보자면 만일에 한국조폐공사나 한국은행이 민간기업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할인을 해주고 무이자 혜택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무이자 혜택과 할인혜택을 주면서 자신들의 카드가 좋다는걸 인지시켜서 다른곳에서도 사용하게끔 하는 마케팅의 일환인것이죠. 그래야 할인혜택없이 들어오는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니까요.


 판매자는 카드보다는 현금이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니 편리하고 오히려 혜택도 많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 혜택은 정작 카드회사에서 제공하고...


 사실 신용카드 시장은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금에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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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접하게되는 뉴스중에 하나는 긴급자금투입입니다. 특히 자금흐름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하곤 합니다. 그외에도 명절 그 자체를 위해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 돈들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궁금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창고(금고)에서 저런 신권 뭉치를 카트로 나르는 장면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나한테 있으면...'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생각이 딱히 나지 않을겁니다. ㅎㅎㅎ 저또한 동일한데요.

 

 명절마다 한국은행에서 풀어대는 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갈까요?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당장에 명절을 위한 현금수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결제를 했다면 이 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나 다른 구매수단보다는 현금을 좀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물로도 인기가 높죠. 특히 신권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줄때 꼭 찾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신권보다는 통용되는 일반지폐(헌돈)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이 신권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권을 별도로 요청해서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권들이 명절수요가 많아서 마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 재고를 한꺼번에 풀듯이 한국은행에서도 신권을 많이 풀게 됩니다.

 

 사실은 명절이 아니라도 한국은행은 매일매일 현금을 금고에서 꺼내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000억 정도의 현금을 새로 찍어서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나 설에는 특별히 현금 수요가 많아서 이보다 많은 2조원 가까운 신권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이 신권은 한국은행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들에게 분배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명절을 위해 출금을 하러 가면 신권을 받게 되는거죠.

 

 이와는 별도로 명절에 특별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자금을 풉니다. 물론 이거는 신권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정책적 대출을 해주는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이 총액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리로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싸게 빌려왔기 때문에 은행 인건비나 마진등을 제하고라도 다른 대출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대출이긴 합니다.

 

 이를 다른말로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식 큰 자금수요 이벤트가 있어서 그나마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어떨때는 크리스마스다, 무슨데이 무슨데이 만드는것이 마치 정체된 수요를 조금이나마 키우고자 하는 생산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을때도 있구요. 그중에는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와 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명절에 방출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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