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철지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구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세는 통상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메기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어느정도의 문제라는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보고자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구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회사이죠. 미국은 법인세(회사의 소득세)가 약 3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에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죠.

이 세금만 아껴도 회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겁니다. 그래서 착안을 한것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것이죠.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 산유국 + 조세도피처.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맨 섬, 채널 제도

이중에 많이 들어본 곳이 아마도 버진 아일랜드일것 같네요.

어쨋거나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글을 예로 들자면 구글은 우선 버진 아일랜드 같은곳에 구글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뒤에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저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것이죠. 구글이 구글의 자회사의 특허와 기술들을 모두 이용하고 그 댓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인것이죠.

그러고 난뒤에 미국에 있는 구글이 열심히 회사를 굴려서 100만원의 이익을 만들면 이중에 90만원 이상을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구글은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3.5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것은 조세피난처의 국가에서는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0.1% 이하의 법인세 또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본사 소유의 자회사 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미국 구글 본사가 돈 번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 본사가 돈을 번것이 아니고 구글의 자회사가 돈을 번것이죠. 돈을 번 곳은 조세회피처이고.

미국 본사가 실제 돈을 버는 상황이 되려면 구글의 자회사가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그때야 비로서 미국본사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뭔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수익은 다른나라로 가지고 가니 국가 재정에 별 도움도 안되고 돈이 외부로 반출만 되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 뭔가 답답한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세회피처를 적극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것이 바로 구글세입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어찌보면 악의적인 회피방법같기도 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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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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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린시절부터 접하게 되고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인 적금은 누구나 한번이상은 이용해보았을 은행상품입니다. 사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런 저축성보험을 열심히 판매하긴 합니다. 물론 저축성 보험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년(12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상품중에 무료 4%의 이자를 준다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12달이니까 원금이 120만원이고 그중에 이자가 4%나 되니까 4.8만원가까운 이자를 받을수 있겠거니 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2개월 열심히 적금한뒤에 만기때 확인해보면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2만원 가량의 이자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채 2%가 되지 않는 금리이죠. 이건 어떻게 된일일까요? 누군가가 은행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까요?

 

 먼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봅시다.

 


이게 무슨일이죠? 대한민국의 지식을 담당하는 네이버도 고작 2% 남짓한 이자(세금을 제외한 이자)라고 알려줍니다. 분명 4%의 이자인데 말이죠. 네이버 마저도 사람들을 농락하는걸까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적금의 이자는 맡긴 기간 만큼 1원도 빼먹지 않고 이자를 정해진 금리(예를들어 4%)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자로 챙겨둡니다. 적금을 시작하게되면 매달 10만원씩 입금하게 되겠죠?

 

 첫달 10만원은 은행이 12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년치인 4천원가량 줍니다.

 두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1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1개월치인 3천6백70원정도를 줍니다.

 세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0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0개월치인 3천3백40원 정도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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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지막달 10만원은 은행이 1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개월치인 340원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은행에 맡기는 금액이 기간별로 다 달라지게 되니까 첫달의 금액은 거의 4% 전부를 받고 마지막달의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씩 1년을 4%의 금리로 적금하게 되면 사실상 받게되는 이자는 최초 알려준 4%의 반정도인 2% 정도의 이자를 받게됩니다. 이자에 소득세가 다시 15.4%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2%도 훨씬 못미치는 이자를 받게되는 셈이죠.

 

 그럼 뭔가 속는거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기적금이 아닌 예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떄 찾는 상품이지만,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정기예금을 120만원 6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매달 10만원 1년 4%의 정기적금과 거의 동일한 이자를 받게 될것이고 정기예금 120만원을 12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정확히 120만원의 4%가 이자로 발생되게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도 예금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니 약 4%의 이자를 정확히 챙겨준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적금은 간단히 생각하면 마치 은행이 이자의 반을 떼어먹는듯한 모순된 이자를 주는것같지만, 실상은 맡긴 기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계산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로 다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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