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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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에는 서민들의 굼주린 배를 챙겨주는 반가운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는 사실상 전국민의 메뉴라고 할 수 있을정도 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등장하는 호덕이나 붕어빵 장사는 겨울의 운치마저 감돌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들을 그냥 운치에서 나아가 수익을 내는 사업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관해서 좀더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문화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포장마차)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길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및 등록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길이고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인근에 정상적으로 임대료와 별도 등록을 거치며 비용을 감수하고 장사하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고객유치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생계형 수단인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들이 불법이긴 하나 대단한 문제의 소지(민원)가 있지 않는한 그렇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용인하는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불법이냐? 그건또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구두수선점 토큰판매점(키오스크)와 같은 일부 포장마차식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서울시 마크나 구청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다 그것때문이죠.

 

 일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 규격화 하고 비용을 받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때도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등록절차나 그와 비슷한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창업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상행위로 분류되긴 하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범주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되니 서로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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