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전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내집 마련은 언제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이 거의 비슷하니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훨씬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대출받는 시점이 이사 들어갈때냐 아니면 살다가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면 피해가기 어려운것이 집주인 동의 부분이죠.

어지간한 집주인은 자기집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대출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거 같아서죠.

집주인은 사실 위험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곧장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신용 또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집주인에게 굳이 동의를 받아야만 대출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느냐 하면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세들어사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으로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증빙을 서류로 남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확인을 은행에 나와서 집주인의 동의를 서류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죠. 물론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이 있는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상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동의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한가지 조심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을 동의해준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다 갚았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줘도 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날 세입자와 같이 대출한 은행에 나가서 대출을 안갚았으면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다 갚았으면 다 갚은것을 은행직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길~!

Posted by myeva
,

 저는 별도의 연습장이나 공책을 쓰기보다는 A4용지에 줄을 인쇄하거나 그냥 스테이플로 찝어서 연습장으로 즐겨 사용합니다. 그중에서도 더블에이의 80g짜리 A4용지를 가장 좋아라 합니다.

 

 이 제품이 바로 제가 가장 즐겨쓰고 좋아하는 80g짜리 A4용지인 더블에이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사용지나 프린트 용지에 적혀있는 g단위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포스팅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의 두께를 표기할때 m단위를 쓰지않고 g단위를 씁니다. 이것은 A4용지 뿐 아니라 펄프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의 두께(질)를 표기할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X g/m2 입니다. 1제곱미터의 크기로 늘렸을 경우에 이 종이는 70g, 75g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기준으로 종이의 두께를 결정하는것입니다.

 

 종이 종류를 본다면 도화지, 마분지, 습자지, 모조지 등등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것은 임의로 부르는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몇g의 인쇄지, 몇g의 아트지 등으로 무게를 기준으로 종이를 구분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책표지는 150g 정도되고, 영수증에 많이 사용되는 감열지는 60g정도 되고 휴지는 10g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된 단위는 두께 대신에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실제 무게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75g 짜리 A4 용지 한장의 무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A4용지는 210mm x 297mm = 0.21m x 0.297m 입니다. 이넓이를 75g으로 곱하게 되면 약 4.7g의 실제 무게가 나옵니다. 75g 두께의 A4용지 한장은 약 4.7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준은 대부분의 종이 하단이나 뒷면 등에 표기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한번확인해 본다면 재미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가 싶네요.

Posted by myeva
,